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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연간 자동차 등록대수 제한키로

작성자이미선 작성일2010-12-24

12월23일, 북경시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수도교통의 과학적 발전 추진, 교통난 완화 관한 의견>을 공포하였다.

 

주요내용은 자동차 등록수량 제한, 외지차량의 도심 진입 제한, 주차비 인상 등이 포함된다. 신규 규정은 내년도 신규 차량 등록수량을 24만대로 제한하였고 이는 2010년의 1/3의 수준이다.

 

금후 자동차 번호판은 추첨에 의해 결정돼 차를 사고 싶어도 운에 맡겨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히 베이징 시 호적이 없는 외지인일 경우 5년간 납세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더 까다롭다. 베이징 시는 이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 5환 이내 도심에 외지 차량의 진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주차비도 시간당 최고 10원(인민폐)으로 인상했으며, 일부 번화가는 시간이 아닌 15분당 주차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24일부터 즉각 시행되면서 23일 베이징 시의 자동차 등록소는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한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또 내년부터 자동차 세제 혜택이 폐지돼 자동차 대리점에는 전시차량이 팔리고, 차에 웃돈이 붙는 등 밤늦게까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지난주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는 3만대를 기록해 평소보다 3배가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자료출처:차이나데일리(중),중국경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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