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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베트남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 합의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3-16

한베 양국간의 원활한 FTA 이행 및 신속한 원산지검증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응옥뚝(Nguyen Ngoc Tuc) 베트남 관세청장과 제14차 한베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AEO(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 및 공정무역환경 조성 △베트남 관세행정 전산화관련 한국의 기술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윤 관세청장은 특히 한국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베트남 관세청장에게 세계관세기구(WCO) 전체 177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통관 시스템인 UNI-PASS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한편, UNI-PASS 도입 시지금까지 전산화 사업에 대한 한국의 성공적인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한국 관세청의 고유브랜드인 UNI-PASS는 수입통관의 경우 1.5시간 이내, 수출통관은 2분 이내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윤 관세청장은 양국 관세청장간의 회의 직후 베트남 통상산업부와 '원산지 증명 및 검증을 위한 상호 행정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서명한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에 관한 표준절차를 마련하여 한-ASEAN FTA의 원활한 이행과 신속한 원산지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간 원산지 증명 및 검증 관련 정보교환, 원산지 검증 표준절차 및 원산지 현지검증 시 상호행정지원 제공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양국간의 원산지검증 대상기업이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지검증을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 적용을 배체하는 등 협정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MOU 체결로 한-ASEAN FTA에 따른 국제원산지검증의 통일성과 예견성을 확보하여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우리기업의 FTA 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 세정신문, 2011.3.15]

 

  • 담당팀 : 국제협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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