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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불법 외환거래 처벌 강화

작성자정미숙 작성일2011-03-15

하노이에 이어 호치민시 암달러 거래도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HCMC District 01, Le Thanh Ton 178-180번지에 있는 금은방이 문을 닫았으며, 다른 금은방에서도 외환 거래를 중단했다.

 

지난 3월8일 오전 상기 금은방이 문을 닫았으나 이곳을 찾는 손님은 사전 통보 없이 문을 닫은 점에 대해 매우 놀라고 있다. 주변 금은방 운영자도 단속을 피하려고 문을 닫았으며, 당분간 외환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Tuoi Tre 신문 기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시내 금은방에서 외환거래를 중단했으나, 공개적인 거래만 중단했을 뿐 단속을 피해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은행 호치민 지점 Nguyen Hoang Minh 부지점장은 누구나 달러를 보유할 수 있으나 지정된 곳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승인된 환전소 외 3성급 이상 호텔에서 환전할 수 있고, 시내 금은방 중 극소수만 승인받았을 뿐 나머지는 외환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 시에는 큰 처벌이 내려진다고 Minh 부지점장은 전했다. 현 규정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되면 벌금 5,750만 동이 부과되고, 거래한 대금은 압수될 수 있다.

 

연초부터 현재까지 관계 기관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벌금 5.17억 동을 징수했다. 공안당국은 불법 외환거래 벌금을 올릴 것을 건의했으며, 1억동 상당 거래 시에는 형사 처벌을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달러가 필요하면 시중은행에서 합법적으로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달러를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불법 외환거래 단속이 있었지만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출처 : 베트남투데이, 2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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