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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작성자김수연 작성일2011-02-22

 

▢   지방체육발전을 위한 레저세 개선 국회 정책토론회가 김정권 국회의원실 주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후원으로 2월 21일 1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토론회는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경률 행정안전위원장, 허남식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대신하여 고윤환 부산행정부시장, 김남석 행정안전부차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 사회는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맡아 진행하였으며, 김재훈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지방세의 역할과 과제」, 송상훈 박사(경기개발연구원)는 「레저세의 과세근거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체육계 및 카지노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 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는 기존과세와의 형평성, 공공기능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 지방행․재정수요 유발에 대한 비용보전 측면, 지역경제와의 연계성 고려, 주민통제의 강화 차원에서 지방세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김종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조성'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명시한 법률에 따라 도입됐다”며 “투표권 도입에 따라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지금도 법률의 취지대로 다양한 국제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가 붙을 경우 국민체육진흥법뿐만 아니라, 국제경기대회 지원특별법 등의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 그러나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은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의 부과는 지방체육산업의 실질적인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스포츠토토에 대하여 레저세를 부과하더라도 과세는 국가와 지방간의 체육재원 배분의 조정문제일 뿐, 체육단체 지원금․국제경기대회지원금 등 체육활동지원재원의 축소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하였다.

▢ 2010년 11월 전국 시․도지사는 실질적인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투명한 재원확보방안으로서 레저세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국회와 정치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바 있고,

▢ 국회는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레저세 부과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에 있다.

▢ 레저세는 경마․경륜․경정 등 사행업종에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스포츠토토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 스포츠토토 수익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유입되어 지방체육시설 확충 및 진흥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가전체 체육예산 중 지방예산이 76%이며 기금은 11.3%에 불과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지방세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 그러나 레저세의 과세범위 확대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카지노업계의 반발이 있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장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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