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안 제271회 국회 본회의 의결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8-02-27
2005. 11 .3 권경석 의원(한) 대표발의로
국회 계류중이던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안이 2008.2.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 2009.1.17일 효력소멸되는 해당법안은 개정법안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연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합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설치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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