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일반계약직 직원채용 공고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8-01-29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고 제2008 - 1호
2008년 제1회 일반계약직 채용 공고
❍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규정에 의건 시․도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과 지방자치단체간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에 기어코자 설립된 단체임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채용인원 임용예정직위근무처지방행․재정분야 전공자2일반계약직(7~8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서울소재)
※ 채용분야 적격자가 없으면 채용하지 않음.
2. 주요직무내용 및 보수수준
가. 주요직무내용
❍ 협의회 일반 행정업무 추진
❍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행정 및 재정분야의 연구․분석 및 개발 등
❍ 기타 광역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지원업무 등
나. 보수수준
❍ 계약직의 연봉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11조를 적용함(2008년도 공무원계약직 연봉표 기준)
- 7호(7급상당) : 상한액 : 42,731천원, 하한액 : 20,504천원
- 8호(8급상당) : 상한액 : 36,468천원, 하한액 : 16,702천원
다. 임용기간
❍ 임용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간(계약종료 후 연장계약가능)
3.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 1차 시험 : 서류심사
- 임용예정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인성, 공직관 등 적격성 검정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연락함
4. 시험일정
❍ 서류전형 :‘08. 2. 15
❍ 면접시험 :‘08. 2. 20
❍ 최종합격자 결정 :‘08. 2. 22(개별통보)
5. 합격자결정
❍ 각 분야별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을 실시하고 2차 면접시험의 최고 득점자 순 결정
6. 응시자격
❍ 계약직7호
1.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채용예정 직위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7.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직8호
1.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5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4.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남자의 경우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7.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08. 2. 4 ~ 2. 13(18:00)까지
(근무시간 내 접수하며 단 토․일요일, 휴일은 제외)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4층
전국시도지사협의회사무처 총무부 응시원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02-2171-2353, FAX: 02-2171-2376
❍ 접수방법 : 접수 기간내에 직접 또는 택배로 응시원서 제출
(단 접수 마감일 근무 시간내 09:00~18:00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붙임내용 참고작성)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소정약식) 1부.
❍ 서면심사자료 1부.
❍ 자기소개서 1부.(A4 5매 이내).
❍ 최종학력증명서 1부.(학위증 사본)
❍ 경력증명서 각 1부.
❍ 자격증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
8. 기타사항
❍ 임용방법 및 기간은 협의회 인사규정에 의함
❍ 합격자에 대한 예우는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나 공무원 신분은 아님
❍ 제출 및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임명을 취소할 수 있음
❍ 시험정보안내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홈페이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http://www.gaok.or.kr)
2008년 1월 29 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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