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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설치관련 시도 공동건의문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7-08-24
 

사법제도 개혁과 법조인 양성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소외지역 해소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방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자치단체별 로스쿨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시·도당 1로스쿨 이상 설치”와 “총 입학정원 3,000명 이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6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제출하였다.




공동건의문 전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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