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게시
1. 행자위 김정권의원이 대표발의한「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법안은 시도의 공동의견을 담고 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시도 관리이관과 지방세연구소의 설립근거와 시도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시도지사협의회가 관리,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도 대표가 하는 것으로 규정함을 확인 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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