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연구소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재덕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전문의원실 검토보고서입니다
2. 그동안 협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시,도에서 우려하는 운영,감독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 등이 반영되었으며
3. 아울러, 4월 18일 행자위 전체회의 결과 본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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