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개정관련 시도 공동건의(안)]
- 현행 하천법상 하천의 구분과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 규정 등을 개편하여 하천관리의 일관성을 기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 전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적정하고 효율적인 하천관리와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의견을 건의함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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