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방안도 병행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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