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세 인하(지방세법 개정안/심재덕의원 발의)와 관련하여, 금일 오후 16:30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등이 회의를 갖고 아래와 같은 내용에 합의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여야 합의사항
1. 취,등록세 감세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은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 마련한다.
2. 특히, 세수가 전년도 대비 감소된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하기로 한다.
3. 이와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향후 일정(8.29 화)
09:00 법안심사소위 09:30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 14:00 본회의(안건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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