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1 - 1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뉴스레터 제작 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뉴스레터 제작
○ 사업기간 : 2012. 1 ~ 2012. 12
○ 발행시기 : 6회 제작(격월)
○ 사업예산 : 80,000,000원(부가세포함)범위내
2. 참가자격 및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의 적격자
○ 최근 5년이내 정기간행물 발행 실적이 있는 업체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상기 요건을 갖춘 업체 중 서울․수도권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입찰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입찰
3. 서류제출
○ 공고기간 : 2011. 10. 21(금) ~ 2011. 10. 31(월)
○ 마 감 일 : 2011. 10. 31(월) 18:00까지
○ 제 출 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본관 기획홍보부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63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4층)
○ 제출방법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별도로 작성, 밀봉하여 방문 제출
(우편, E-mail 불가)
4. 제출서류
○ 제안서
○ 입찰참가 신청서 1부(별도 양식)
○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밀봉하여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실적증명서 1부
○ 시안(1차 서류심사 합격업체에 한함)
- 협의회에서 제공된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내용 전달을 효과적이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구성 체계를 잡아야 하며, 제안업체에서 기획 의도에 의해 자유롭게 디자인
5. 사업자 선정 기준
○ 최고득점자에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뉴스레터 제작 용역업체계약에 관한 협상 대상자의 지위 부여
○ 이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식에 따르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최고 득점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에 유의
○ 동점일 경우에는 낮은 가격 제출업체를 선순위자 결정
○ 협상의 범위
-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가격 및 심사 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6.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시안 제작을 위해 제공된 기본 자료는 본 용도 외에 일체 활용을 금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하며,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결과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7. 시안심사 및 결과 발표
○ 평가일시 : 2011. 11. 18(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별관 회의실
○ 평가방법 : 업체별 회사소개 및 시안에 대한 프레젠테이션(15분이내) 및 심사 위원 질의응답
○ 평가결과 최고 득점자에게 협상대상자로 통보(개별통보)
8.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를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제안공모 관련서류 중에 서식이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자가 임의로 작성한 서식에 의함
※ 제안요청서 등 제출 서류 양식 : 붙임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기획홍보부 뉴스레터 담당자
(02)2171-2353로 문의바람.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2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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