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제안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및 협상절차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02호 2014.8.5)≫에 의하며, 종합평가점수(기술+가격) 100점 중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에 따라 결정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 제안설명회 심사 점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상의 내용은 협상을 통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제안요청서 교부 : 붙임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1) 제안서 : 총 8부, 제안내용 일체를 담은 USB 1개(포트폴리오 영상 5분이내 편집본 포함)
2)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3) 기타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협의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서출서류는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일반ㆍ특수조건 및 납품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구매시방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입찰물품의 규격이나 사양, 관련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사. 제안요청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aok.or.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동 협의회 분권지원부(☎02-2170-60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