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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보전대책 시도공동 건의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6-11-27
거래세 보전대책 시도공동건의

 - 시․도의 주세원인 취․등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을 정기국회에서 마련한다는 지난 8.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신설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방안도 병행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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