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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시, 원동기 2륜차(오토바이) 도심 주차요금제도 시행

작성자김형진 소속기관프랑스 작성일2022-12-29
파리시, 원동기 2륜차(오토바이) 도심 주차요금제도 시행 기본정보
대륙 유럽 프랑스
출처
키워드
등록일 2022-12-29 22:17:30
최종수정일 2024-04-27 15:17:54

파리시 오토바이 도심 주차요금제 시행



                     ©클레망 도르발 (Clement Dorval) / 파리시



  공공 공간이 협소하고 구도심 중심의 도시계획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열악한 도심교통 환경을 감안하여 파리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이미 교통수요 통제라는 개념을 도입한 바 있다실제로 2000년 이후 차도 다이어트로 녹지 및 보행자 공간 확대”, “강변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 일부 구간 보행자에게 환원”, “도심 주차면을 축소하여 전기차 충전소나 공공자전거 주차장 확대”, “시내 전역 30km/h로 속도제한” 등 차량의 도심 진입과 통행 자체를 불편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최근에는 그동안 주차요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오토바이까지 주차요금을 유료화함으로써 보행공간을 점령하기 일쑤였던 2륜차의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전기 스쿠터 등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모빌리티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아래 글에서는 파리시가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오토바이 주차요금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제도정착 추이와 주민 반응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주차요금 부과 대상 2륜차와 주차 장소

 

대상 차량

오토바이 및 스쿠터 등 원동기 이륜차 모두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전기모터 보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모빌리티(PM) 이동수단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 장소

파리시는 원동기 2륜차 주차요금제 시행에 앞서 시내 전역에 약 42,000면의 원동기 2륜차(2RM) 전용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다. 노상 주차장 가운데, “2RM(2 roues motorisées)” 또는 오토바이 그림 표지판이 표시된 전용공간, 유료주차장에서는 주차가 가능하다.

보도 및 자전거 전용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고 해당 차량은 견인 처리가 될 수 있다.

 

지상공간 유료 주차

주차 요금은 주차 미터기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금액은 경차 요금의 절반 정도이다. , 정확한 확인을 통해 지불이 가능하도록 등록 번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 한다.

여름휴가 성수기인 8월 한달과 연중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주차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지불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요금 선지불이 가능하고, 주차 미터기 및 애플리케이션에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다.

요금은 주차 시작 시점에 자발적으로 지불하게 되며 주차요금 미납 적발시 패키지(FPS) 형식의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FPS의 금액은 주차 6시간에 대한 방문객 요금 즉 최도심(1구역) 37.50, 외곽지역(2구역) 25이다.

 

일반 방문객 주차요금

원동기 2륜차(2RM) 방문자 요금은 도심 정도에 따라 2개 구역으로 차등 부과되며, 요금은 15분 단위로 부과된다.


시간

1구역 : 시내 1~~11

2 : 외곽 12~20

1시간

3

2

2시간

6

4

3시간

12

8

4시간

19,50

13

5시간

28,50

19

6시간

37,50

25



등록자 요금제도

"주민" 또는 "업체" 등 주차 권리가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대요금을 적용한다.


주민용

거주자 주차권 등록을 통해 "방문객" 요금보다 유리한 "입주민" 우대요금으로 주차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승용차 등 보유 차량에 대한 등록과 원동기 2륜차에 대한 등록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당 차량 한 대에 한하여 거주자 주차권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증 가격은 3년에 45, 1년에 22.50이다.

 

실제 주차 요금

거주자 주차권 등록이 활성화되면 주차 미터기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1

1

0,75

4,50



사업자용

업체 성격과 활동 유형 및 장소에 따라 주차권을 등록하여 아래와 같이 우대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정 영업장

차량

주차권

시간당 주차요금

원동기 이륜차

22,50/ 1

0,75 / 시간

파리 시내에 주소지를 둔 업체로 시설 근처에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4개 지역에 24시간 연속 주차가 가능하다.

 

이동 영업 업종

이동 활동을 주로 하며 수도에서 영업하는 파리 또는 인접 수도권 92, 93 94 지역에 적을 두고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파리의 모든 지상 주차 공간에서 연속 7시간 동안 우대요금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차량

주차권

시간당 주차요금

2륜차

연간 차량당 120

0,25

청정 차량

저공해 차량 무료

저공해 차량 무료

 


기업/사업장 별 주차 권한 부여 제한

작업용 차량에는 제한 없으나 일반 승용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3, 10인 이상 사업장: 10인 추가 시 3+1대가 가능하다.

 

의료직 종사자

활동 유형에 따라 의료 전문가에게 3가지 주차권이 제공되며, 사무실 근처 4곳의 주거용 주차구역에 연속 24시간 주차가 가능하다.


 

차량

주차권

일일 요금

2륜차

연간 22,50

0,75

청정 차량

저공해 차량 무료

저공해 차량 일일 무료

 


 

주차요금 무료 대상

 

원동기 2륜차 가운데 전기모터 차량, 가정방문 의료요원 및 장애인용 차량은 무료 주차권리 등록을 거쳐 특정 조건 하에서 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저공해 오토바이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방문자, 거주자 및 직업인의 경우 무료주차 등록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일 주차권을 발급받아 차량에 소지해야 한다.

 

가정방문 의료요원

차량에 해당 등록증을 소지해야 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일 주차권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용 차량

광역 수도권 Ile-de-France(75, 77, 78, 91, 92, 93, 94, 95)구역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 카드 소지자는 파리에서 2륜차 주차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차료 유료화에 대한 반응 및 효과


외곽순환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 전용차선 지정을 요구하는 등 시 당국과 오랫동안 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던 오토바이 사용자 협회를 중심으로 주차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발표 직후 많은 반발이 있었으나, 9월 시행 초기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과감하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시행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3개월이 지난 현재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그동안 2륜차의 무질서한 주정차로 불편을 경험해 왔던 보행자 입장에서는 잘 정돈된 주차문화를 환영하는 추세여서 주차요금 유료화는 시민의식 속에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무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 스쿠터 시장이 크게 활성화 되고 있어서(전기 오토바이, 전년대비 56% 매출증대) 파리시의 의도대로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뒤따르고 있다.

 

 

출처 : 파리시청 홈페이지 및 Le Parisien (2022.12.6.) 기사 종합

https://www.paris.fr/pages/tout-savoir-sur-le-stationnement-payant-pour-les-2-roues-motorises-21304

https://www.paris.fr/pages/les-offres-de-stationnement-pour-les-professionnels-6656

https://www.leparisien.fr/info-paris-ile-de-france-oise/transports/a-paris-le-stationnement-payant-booste-le-marche-des-deux-roues-electriques-06-12-2022-AMSSJKHQJVEIXGIBPNIAM3L46A.php?ts=167174650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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