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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출산휴가 최소기간 20주 입법화 전망(EU)090505

작성자관리자 작성일2009-09-23
직장여성 출산휴가 최소기간 20주 입법화 전망(EU)090505 기본정보
대륙 유럽 벨기에
출처
키워드 출산유가, 여성, 고용
등록일 2009-09-23 10:28:55
최종수정일 2024-05-17 05:19:09
 

□ 개요


  ○ EU의회의 여성인권 위원회는 출산기간을 최소 20주로 늘리고 대상자의 출산 휴가중 급여보장에 관한 내용의 법률안을 채택, 5월총회에 상정예정 


                                               


□ 배경


  ○ EU 국가 모든 산모들의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도록 하고, 산모가 더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간 보장 필요


  ○ 유아와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배려




□ 주요 내용


  ○ 출산여성의 휴가기간을 최소 20주까지 연장 (현행14주부터 28주까지)


  ○ 출산휴가 기간중 급여 보전 


      - 출산 후 6주 동안에 대해서 100%의 급여지급 (의무)


      - 잔여기간은 최소 85%-100% 까지 급여 지급


  ○ 예외사례에 대한 100% 유급휴가의 추가적 허가규정


      - 조산, 만산, 제왕절개, 다산, 장애아 분만 등의 경우


  ○ 남편에 대한 출산휴가 인정 : 출산 후 최소 2주 


 


□ 예상효과


 ○ EU의회가 출산휴가에 관한 직장여성의 지위에 대한 안정성 보장을 강화


    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이에 따른 유연성 있는 조치 강구 필요성 대두


  - 유아수유 시간활용에 대한 노·사 합의 또는 2시간 근무 후 1시간씩


        수유시간을 할애하는 등 근무시간 신축운영 등


                                   


  [자료출처 : European Parliament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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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국제협력부
  • 담당자 : 박은성
  • 연락처 : 02-2170-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