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는 남한 주민은「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을 승인을 얻어야 함.
o 북한주민(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 포함)접촉이라 함은 직접 만나는것
뿐만 아니라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FAX 등)이나 중개인을 통한 의사교환 모두
가 접촉에 포함되며, 북한방문은 남한 주민이 판문점 또는 제3국을 경유하여 북한지역
을 방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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