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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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23
과제명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계 정


구 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편성사항


시?도 자율편성사업


부처 편성사업


해당사업


공업용수도 건설


진입도로 건설,


폐수처리시설


해당부처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은 ‘09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회계구조개편” 과정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개편 되었음 * ‘09년 이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 ○ 회계(계정) 변경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 다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시에도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님

[의안번호 25 - 23 ]산업단지공업용수 예산 광특회계 계정 변경건의

[수용곤란]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기본현황 및 실태

o 국토해양부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시 광특회계로 진입도로(광역발전계정)공업용수도(지역개발계정) 건설을 지원하고 있음.

- 광특회계 편성 구분

계 정

구 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편성사항

시?도 자율편성사업

부처 편성사업

해당사업

공업용수도 건설

진입도로 건설,

폐수처리시설

해당부처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문 제 점

o 산업단지 조성시 산입법 제29조에 따라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특회계 계정이 달라 예산확보가 지난

o 특히 공업용수지원만 광특회계중 시도자율편성을 되어 있어 적기에 예산확보가 어려워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차질 예상

 

건의사항

o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지역거점조성 지원사업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광역발전계정(부처편성예산)으로 계정변경을 건의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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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국토해양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7-31 대정부 건의
`2012-09-05 □ 검토 의견 ○ 지역거점조성지원(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 사업은 ‘09년도 기획재정부의 “예산회계구조개편” 과정에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개편 되었음 * ‘09년 이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 ○ 회계(계정) 변경은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 다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건설사업은 지자체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투자우선순위 등을 가장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지역개발계정의 시ㆍ도자율편성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광역발전계정의 국가직접편성사업으로 변경시에도 예산이 반드시 증액되는 것은 아님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