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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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시내버스의 필수 공익사업 지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 - 대상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o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7,534대, 수송인원은 일일 4,647천명으로 도시철도의 일일 4,984천명과 비슷한 규모임 문 제 점 o 시내버스가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이를 경우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초래 o 도시철도의 수송능력의 한계로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및 기타버스(교회, 학원 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2,647대로 시내버스의 35% 수준이며, - 금번 시내버스 파업 시 전 자치구를 동원하여 확보된 대체버스는 529대로 시내버스 전체 7,534대의 7%에 불과 건의사항 o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보호 및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필요시 시외버스 포함)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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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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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고용노동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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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검토의견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공익보호와 쟁의권 제한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특정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함 ○시내버스 운송사업 정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동일한 시기에 적용 제외된 은행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97년 노조법 개정시 시내버스운송사업(특별시 광역시)뿐 아니라 은행사업도 ’00.12.31까지 한시 지정 ○필수공익사업 지정문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크게 대립되므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요건 충족여부(대중교통영향분석 등)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기본현황 및 실태
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을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으로 규정
- 대상 :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o 서울시 시내버스는 총 7,534대, 수송인원은 일일 4,647천명으로 도시철도의 일일 4,984천명과 비슷한 규모임
문 제 점
o 시내버스가 부분 또는 전면파업에 이를 경우 시민의 이동권이 크게 제약받을 수 있으며, 막대한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초래
o 도시철도의 수송능력의 한계로 시내버스 대체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및 기타버스(교회, 학원 등) 확보에도 한계가 있음
- 서울시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2,647대로 시내버스의 35% 수준이며,
- 금번 시내버스 파업 시 전 자치구를 동원하여 확보된 대체버스는 529대로 시내버스 전체 7,534대의 7%에 불과
건의사항
o 시민의 이동권에 대한 권익보호 및 원활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필요시 시외버스 포함)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을 개정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고용노동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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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검토의견 ○현행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공익보호와 쟁의권 제한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이며 -특정사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함 ○시내버스 운송사업 정폐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공중의 불편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는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동일한 시기에 적용 제외된 은행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 *‘97년 노조법 개정시 시내버스운송사업(특별시 광역시)뿐 아니라 은행사업도 ’00.12.31까지 한시 지정 ○필수공익사업 지정문제는 노사간 의견차가 크게 대립되므로 필수공익사업 지정요건 충족여부(대중교통영향분석 등) 및 노사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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