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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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국비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 감면중임 ○ ’11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43백만명의 13.1%이며, 무임손실은 2,316억원으로 당기순손실(4,937억원)의 약 46.9%를 차지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문 제 점) ○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 ⇒ ’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 ※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0년 기준 무임손실 1,255억원의 76.1% ( 건의사항)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무임승차손실금 전액 보전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와 지하철공사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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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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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교통본부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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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3 | □ 검토 의견 【 국토해양부 】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철도 종류별 운영주체 : 일반철도(국가), 도시철도(지자체) - 무임승차는 해당 지역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비지원시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지하철에 대한 PSO(공익서비스보상) 지원시 유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도 설립&񗝔운영 주체(국립, 공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무료&񗝔할인 혜택을 부여 【 보건복지부 】 ○ 도시철도법에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사무이므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사업과 달리 도시철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가 설치된 대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무의 특성이 있어 이들의 이동권 증진 및 복리차원에서 지자체 부담 필요 * 국가가 설치·운영의 책임이 있는 철도의 경우 국토부에서 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또한, 노인&񗝔장애인 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항공, 선박 등 다른 공영 및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영사의 무임승차 손실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경로우대 및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84년도부터 시행되어 28년간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정착 ○ 아울러, 노인 등의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영적자로 인한 공익서비스보상(PSO)은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별도로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현 황)
○’84년도부터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은 도시철도 이용시 노인 복지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100% 운임 감면중임
○ ’11년도 기준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수송은 전체 이용인원 1,743백만명의 13.1%이며, 무임손실은 2,316억원으로 당기순손실(4,937억원)의 약 46.9%를 차지
< 무인수송 대비 지하철 당기순손실금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11년 |
무임수송인원 |
211백만명 |
221백만명 |
219백만명 |
221백만명 |
229백만명 |
무임수송비용(a) |
2,063 |
2,218 |
2,219 |
2,228 |
2,316 |
당기 순손실(b) |
3,856 |
3,743 |
4,514 |
4,786 |
4,937 |
무임손실비율(a/b) |
53.5% |
59.3% |
49.2% |
46.6% |
46.9% |
○ 고령화사회 가속화, 도시철도망 광역화 등으로 무임수송 및 수도권 인근지역 주민의 도시철도 이용 또한 증가 추세임
( 문 제 점)
○ 국가 복지정책 일환으로 법령상 규정된 제도임에도 무임수송 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함에 따라 운영기관의 심각한 재정 악화
- 당기순손실 : ’07년 3,856억원 ⇒ ’11년 4,937억원으로 약 28% 증가
○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을 일부 지원하고 있어 서울시 도시철도와 형평성에 문제
※ 한국철도공사 무임수송 국고지원 : ‘10년 기준 무임손실 1,255억원의 76.1%
( 건의사항)
○무임수송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비용 보전을 위하여 무임 승차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무임승차손실금 전액 보전
- 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국가와 지하철공사 간 보상계약 조항 신설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교통본부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보건복지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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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3 | □ 검토 의견 【 국토해양부 】 ○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지원은 당해 시설의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철도 종류별 운영주체 : 일반철도(국가), 도시철도(지자체) - 무임승차는 해당 지역주민 복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비지원시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또한, 지하철에 대한 PSO(공익서비스보상) 지원시 유사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로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도 설립&񗝔운영 주체(국립, 공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무료&񗝔할인 혜택을 부여 【 보건복지부 】 ○ 도시철도법에의한 도시철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서 설치&񗝔운영하는 지방사무이므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전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철도사업과 달리 도시철도사업은 원칙적으로 도시철도가 설치된 대도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무의 특성이 있어 이들의 이동권 증진 및 복리차원에서 지자체 부담 필요 * 국가가 설치·운영의 책임이 있는 철도의 경우 국토부에서 비용을 보상하고 있음 ○ 또한, 노인&񗝔장애인 우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 항공, 선박 등 다른 공영 및 민간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도시철도운영사의 무임승차 손실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노인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제도는 경로우대 및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84년도부터 시행되어 28년간 지자체 고유사업으로 정착 ○ 아울러, 노인 등의 무임승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영적자로 인한 공익서비스보상(PSO)은 예산 관련 주무부처와 별도로 지원방안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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