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8 | |||
---|---|---|---|---|
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에 대한 자율권강화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부시장의 수가 제한 ○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 2명 이상의 부지사, 부시장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을 시행령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지자체의 실?국?본부의 수와 3급이상 담당관의 수 등이 제한 (문 제 점) ○현행 규제 위주의 지방자치법령 체계 하에서는 지자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운용이 불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정부조직법)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이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 -해외의 경우는 지자체의 기구수 등 자치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일본 : '02년 이후 부단체장?실?국수 등 지방정부의 조직을 조례로 규정 미국 : 지방정부의 조직을 시의 헌장에 따라 자치적으로 설치
(건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은 지방의회의 통제와 총액인건비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부단체장,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담당관(보좌기관)의 수 등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도 조례로 함께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3 | □ 검토 의견 ○ 부단체장 정수책정 조례위임 : 수용곤란 - 부단체장은 자치단체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 구성의 근간으로서 자치단체간 기관구성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 정수규정 폐지시 과도한 상위직 팽창 우려 등으로 수용곤란 ○ 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책정 조례 위임 : 수용곤란 - 기본적 업무단위인 과(課) 설치를 자율화(‘06.12)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조직관리 여건을 기 마련 * ‘04년에서 ’08년 간, 17개 지방조직관련 권한 폐지·이양 - 고위직 남설과 과도한 공무원 증가 방지, 지자체 간 균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국 설치기준과 총액인건비제 운영 중 * 시·도 4급(’06.12) 및 5급 정원책정 승인권(’05.2) 등 조직권한 대부분 폐지·이양 ⇒ ’05~’11년 간 시·도 본청 課 33%, 담당 27% 증가 - 조례 전면 위임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 ○ 행정부시장 사무분장을 조례에 위임 : 장기검토 -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나 - 경기도 예*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 검토(시행령 개정사항) * 경기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1&񗝔2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치법시행령 개정, ‘10.11) |
(현 황)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의 부시장의 수가 제한
○ 동법에 따라 지자체에 2명 이상의 부지사, 부시장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분장을 시행령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1과 별표2에 따라 지자체의 실?국?본부의 수와 3급이상 담당관의 수 등이 제한
(문 제 점)
○현행 규제 위주의 지방자치법령 체계 하에서는 지자체 조직구성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조직운용이 불가
-지자체는 총액인건비 규제뿐만 아니라, 정부의 조직(정부조직법)이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과 같이 기구?정원조례 개정시 지방의회의 엄격한 통제
-해외의 경우는 지자체의 기구수 등 자치조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조직의 운영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추세
일본 : '02년 이후 부단체장?실?국수 등 지방정부의 조직을 조례로 규정
미국 : 지방정부의 조직을 시의 헌장에 따라 자치적으로 설치
(건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은 지방의회의 통제와 총액인건비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필요
-부단체장,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담당관(보좌기관)의 수 등을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부단체장의 사무분장도 조례로 함께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3 | □ 검토 의견 ○ 부단체장 정수책정 조례위임 : 수용곤란 - 부단체장은 자치단체 집행기관 중 보조기관 구성의 근간으로서 자치단체간 기관구성의 형평성 유지 필요성, 정수규정 폐지시 과도한 상위직 팽창 우려 등으로 수용곤란 ○ 기구 설치 및 공무원 정원 책정 조례 위임 : 수용곤란 - 기본적 업무단위인 과(課) 설치를 자율화(‘06.12)하는 등 대부분의 규제*를 폐지·이양하여, 지자체의 자율적 조직관리 여건을 기 마련 * ‘04년에서 ’08년 간, 17개 지방조직관련 권한 폐지·이양 - 고위직 남설과 과도한 공무원 증가 방지, 지자체 간 균형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실·국 설치기준과 총액인건비제 운영 중 * 시·도 4급(’06.12) 및 5급 정원책정 승인권(’05.2) 등 조직권한 대부분 폐지·이양 ⇒ ’05~’11년 간 시·도 본청 課 33%, 담당 27% 증가 - 조례 전면 위임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유지하면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 ○ 행정부시장 사무분장을 조례에 위임 : 장기검토 - 서울시 행정 1&񗝔2 부시장의 사무분장을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나 - 경기도 예*에 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 검토(시행령 개정사항) * 경기도지사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 1&񗝔2 부지사의 사무분장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자치법시행령 개정, ‘10.11)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