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6 | |||
---|---|---|---|---|
과제명 | 특별행정기간 기능조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책임 불분명, 주민불편 등 초래
【건의 내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통제하여 남설 방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능 조정안 조속 확정․시행 요구 - 전체이관(2)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이관 후 사무소 신설(2)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 일부 이관(2) :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9개 이관) - 현행 유지(3) :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제주 제외) |
|||
관련법령 |
△ 정부조직법 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및 부칙 제5조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임창모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조직관리팀 |
담당자 | 연락처 | 2100-345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07-04-30 |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 |
2007-08-27 |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부의 조직자율권을 부여(정부조직 법정주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하에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기본원칙인 ‘행정부의 조직자율권 보장’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함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관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정비방안 확정시 직제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 |
2007-09-25 |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
2009-07-03 |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6개 공동건의사항에 포함 중앙부처에 건의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
2009-10-07 | ○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현황 및 문제점 】
❍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부처가 국회의 동의 없이 각 부처별로 대통령령으로 일방적으로 설치하여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자치단체와 유사․중복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 행정의 비효율성, 책임 불분명, 주민불편 등 초래
【건의 내용 】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를 법률로 엄격히 통제하여 남설 방지
- 특별지방행정기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기존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던 기능, 조직, 장비, 인력, 예산을 주민편익 차원에서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한 사무는 자치단체로 이관
- 이관대상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능 조정안 조속 확정․시행 요구
- 전체이관(2) :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
- 이관 후 사무소 신설(2) :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 일부 이관(2) : 지방노동청, 지방환경청(환경출장소 9개 이관)
- 현행 유지(3) : 지방산림관리청, 지방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제주 제외)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임창모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조직관리팀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07-04-30 | ○ 과제 건의 (전도협 - 325호) |
`2007-08-27 | ○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 회신내용(행정자치부 조직발전팀) / 수용곤란 <정부조직법 제3조 개정 관련> -「정부조직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되, 그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은 대통령령(직제)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행정부의 조직자율권을 부여(정부조직 법정주의) -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동의하에 특히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의 기본원칙인 ‘행정부의 조직자율권 보장’에 위배되므로 수용 곤란함 -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의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정부에 의견을 제출 <정부조직법 부칙 개정 관련>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방안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동 위원회에서 정비방안 확정시 직제 개정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을 추진함이 바람직함 |
`2007-09-25 | ○ 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08년 새정부 출범이후 관련상황 파악 후 재건의 및 소관부서 방문 업무협의 등 적극 과제 추진코자 함 |
`2009-07-03 | ○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6개 공동건의사항에 포함 중앙부처에 건의 -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2009-10-07 | ○ 9개 법률 통과, 2개 법률 국회 계류 중 - 현 정부입법안은 기관이관이 아니라 기능 위임에 불과 ※ 중소기업, 환경, 노동, 산림, 통계, 보훈 등 주요기능 이관 미조치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