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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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 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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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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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설계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오세정 | 연락처 | 02-2110-8490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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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용곤란 - 지자체가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자체 사무이며, 비용은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수혜자도 대부분이 지역주민임(국토계획법 101조 근거) - 국고지원 규모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고지원 규정을 강행규정 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집행시설 규모와 현재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의 대폭확대를 초래할 강행 규정화는 곤란함 - 또한 강행규정화는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지자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선 사용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도시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사항으로 국가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지자체의 미약한 재정여건 감안과 당초 건의시도의 계속추진 요청 등을 감안할 때, - 최대한 국비지원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를 지속방문 업무추진 등 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제시되지 않는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09-10-14 |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에 해재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국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설계획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도시정책과 |
담당자 | 오세정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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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 내용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 수용곤란 - 지자체가 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지자체 사무이며, 비용은 지자체 부담이 원칙이고, 도시계획시설의 수혜자도 대부분이 지역주민임(국토계획법 101조 근거) - 국고지원 규모는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국고지원 규정을 강행규정 하는것은 적절치 않으며, 미집행시설 규모와 현재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의 대폭확대를 초래할 강행 규정화는 곤란함 - 또한 강행규정화는 지자체의 자구노력을 약화시켜 오히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부정적 영향 초래 - 지자체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우선 사용하여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도시계획이 국토관리의 기본사항으로 국가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지자체의 미약한 재정여건 감안과 당초 건의시도의 계속추진 요청 등을 감안할 때, - 최대한 국비지원될 수 있도록, 재건의 및 소관부처를 지속방문 업무추진 등 조치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의 수용곤란 회신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결과 별도의 대응방안 내지 반박논리가 제시되지 않는 실정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2009-10-14 | ㅇ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9.26) -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에 해재권고제도 도입(안 제4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국토계획법제 48조 제 3,4,5항(11.4.14개정 공포)및 ‘12.4.15 시행 부산시(2011년)에서 대정부정책 재건의 수용곤란(국토부)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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