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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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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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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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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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
2012-09-05 | □ 검토 의견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인 운수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 -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반영에 부정적 * ‘12년 예산안에 반영(40억원)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13년 우리부 예산안에 미반영(기획재정부 입장 고려) ○ 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시내&񗝔농어촌&񗝔마을&񗝔시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중 *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완료(‘12.8.6) |
기본현황 및 실태
o 시내버스 이용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CNG버스 내압용기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 자동차관리법 개정(‘11. 5. 24)으로 자동차 소유자의 CNG내압용기 재검사 의무화
o 연도별 재검사 차량(시내?마을버스) 현황
연도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비고(연평균) |
대 수 |
1,856 |
2,768 |
2,608 |
2,788 |
2,505 |
- ‘12년 재검사 수수료 국비지원이 국토해양위를 통과하였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미반영
문 제 점
o 재검사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버스회사에서 연평균 약 11억 ~ 17억원 부담 예상
- 연도별 재검사 수수료 현황 추정(시내?마을버스)
(단위:백만원)
연도별 |
계 |
’12년 |
’13년 |
’14년 |
’15년 |
비고 |
수수료 |
6,140 |
1,137 |
1,696 |
1,598 |
1,709 |
대당613천원 적용 |
o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시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을 경우 재검사 수수료 전액이 우리시 재정부담으로 귀착(시내버스회사 재정적자 연간 3천억원이상)
건의사항
o 내압용기 재검사 제도는 국가사무로 당초 입법 예고(‘11. 8. 8) 되었던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법 재검사 수수료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o 버스회사의 열악한 경영상태 등을 감안, 전액 국비 지원 요청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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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 대정부 건의 |
`2012-09-05 | □ 검토 의견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소유자인 운수사업자가 부담함이 원칙 - 또한,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반영에 부정적 * ‘12년 예산안에 반영(40억원)하여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13년 우리부 예산안에 미반영(기획재정부 입장 고려) ○ 다만, 대중교통수단인 노선여객(시내&񗝔농어촌&񗝔마을&񗝔시외)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내압용기 재검사 수수료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중 * 자동차안전법 제정(안) 입법예고 완료(‘12.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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