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6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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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 제정 제안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건의 개요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 ○ 사회적 경제 기업에 친화적인 공공조달시장 조성 - 정부의 구매, 계약 등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 조달 - 각종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 개념 도입 *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있음 ○ 사회적 경제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취득세 등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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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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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서 | ||
담당자 | 광주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협동조합정책과 |
담당자 | 김낙현 | 연락처 | 044-215-591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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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 제정】: 수용곤란 ○ 현재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법인격과 무관히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고용부의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 ○ 기재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상담&&�컨설팅 등 간접지원으로 지원을 한정 -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등은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기재부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려드림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조달시장 조성】: 일부수용 ○ 개별법령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 혜택을 이미 부여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는「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의2에서 우선구매 내용을 旣 규정 ○ 국가발주제도 개선안에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낙찰자 선정시에 사회적 책임(고용,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칭)종합심사제 도입을 검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수용곤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은 이자ㆍ배당소득의 100%, 기타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비과세 ○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기부자가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
□ 건의 개요
○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사회적 경제 활동 지원법」의 제정을 제안
○ 사회적 경제 기업에 친화적인 공공조달시장 조성
- 정부의 구매, 계약 등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우선 조달
- 각종 공공조달에 사회적 가치 개념 도입
* 사회적 경제 기업은 공동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기업들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있음
○ 사회적 경제 기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취득세 등 감면) 등
시/도 | 부서 | ||
담당자 | 광주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협동조합정책과 |
담당자 | 김낙현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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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 □ 검토 의견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 제정】: 수용곤란 ○ 현재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은 법인격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는 법인격과 무관히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고용부의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 ○ 기재부는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상담&&�컨설팅 등 간접지원으로 지원을 한정 - 협동조합에 대한 별도의 자금 지원 등은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며, - 이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역시 기재부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려드림 【사회적 경제 친화적 공공조달시장 조성】: 일부수용 ○ 개별법령에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우선구매 혜택을 이미 부여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하여는「협동조합기본법」제93조의2에서 우선구매 내용을 旣 규정 ○ 국가발주제도 개선안에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 - 낙찰자 선정시에 사회적 책임(고용,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가칭)종합심사제 도입을 검토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수용곤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회적 협동조합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은 이자ㆍ배당소득의 100%, 기타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비과세 ○ (지정기부금단체)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기업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기부자가 손금산입 또는 소득공제 가능 ○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 5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를 감면해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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