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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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5
과제명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마련
        - 하수처리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소규모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폐지 등 
    ○ 소규모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폐지논란의 형평성 문제
        - 건축지역,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대상 상호간 형평성 결여 
    ○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재정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 
        재정압박 가중 
    ○ 지방정부 현실을 고려치 않은 대안제시
        - 세입 감소분에 대한 하수도요금 인상(약 10%)방안 ? 물가상승, 시민부담 가중


▣ 건의 내용


 


    ○ 하수도법 개정안 수정 ⇒ 현행대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조항 존치토록 수정 건의

관련법령
○ 오분법 제9조(오수치리시설의 설치), 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금 등)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하수도과)
담당자 임창모(백제윤) 연락처 행정152-2145 / 3915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정진섭서기관 연락처 행정 112-6895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6-03-17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부산 기획관실 - 2124) 기획행정과
2006-03-22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273) 기획행정과
2006-03-31 ㅇ 시·도 의견 수렴 후, 공동의견 건의 (전도협 - 307) - 국회 환경노동위원(16명),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부(생활하수과) 등 기획행정과
2006-04-17 ㅇ 제25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상정 →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2006-04-21 ㅇ 상기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분석 - 서울시 현황만 반영하였고, 법안 해석의 오류 지적(부산시 담당자) -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시, 소관부처(환경부)에서 수정안 제시를 약속(정진섭 서기관)
2006-04-25 ㅇ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제259회 임시회) - 정부측 수정안 수용 수정안 : 첨부
2006-05-16 ㅇ 환경부 방문 업무협의(생활하수과 정진섭 서기관) - 시·도 건의내용 재 강조 - 향후, 법안 심의후 의결상황에 따른 시·도 의견 조회 및 동법 시행령 / 규칙 개정시 공동안 마련하여 건의 요구 (환경부)
2006-08-29 ㅇ 하수도 전부개정 법룰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측 수정안 대로 제26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행 대로 조치시키는(제61조 1항), 동 규정의 시행을 법률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6-09-27 ㅇ 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014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제259회 국회임시회에서 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부측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261회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06.9.27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07.9.27 부터 시행)된 바, ‘07년 상반기 예정의 동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 관여하여 건의 내용이 완전수용토록 총력 추진코자 함 ⇒ 관련법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7-03-22 ㅇ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2007-98호) ※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2조)

[의안번호 추가 - 05 ]하수도법 개정법률(안) 수정 요구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하수도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하수와 오수·분뇨의 통합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확대 기반마련
        - 하수처리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
        - 소규모 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폐지 등 
    ○ 소규모 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폐지논란의 형평성 문제
        - 건축지역,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부과대상 상호간 형평성 결여 
    ○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재정의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법령개정으로 인한 세입감소, 
        재정압박 가중 
    ○ 지방정부 현실을 고려치 않은 대안제시
        - 세입 감소분에 대한 하수도요금 인상(약 10%)방안 ? 물가상승, 시민부담 가중


▣ 건의 내용

 

    ○ 하수도법 개정안 수정 ⇒ 현행대로 소규모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관련조항 존치토록 수정 건의

관련법령

○ 오분법 제9조(오수치리시설의 설치), 10조(단독정화조의 설치)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 부담금 등)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부산광역시 부서 기획관실(하수도과)
담당자 임창모(백제윤) 연락처 행정152-2145 / 3915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생활하수과
담당자 정진섭서기관 연락처 행정152-2145 / 3915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6-03-17 ㅇ 시·도지사 협의회 상정 안건제출(부산 기획관실 - 2124)
`2006-03-22 ㅇ 시·도 의견조회(전도협 - 273)
`2006-03-31 ㅇ 시·도 의견 수렴 후, 공동의견 건의 (전도협 - 307) - 국회 환경노동위원(16명), 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 환경부(생활하수과) 등
`2006-04-17 ㅇ 제25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상정 → 법안심사 소위원회 회부
`2006-04-21 ㅇ 상기안건에 대한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분석 - 서울시 현황만 반영하였고, 법안 해석의 오류 지적(부산시 담당자) -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시, 소관부처(환경부)에서 수정안 제시를 약속(정진섭 서기관)
`2006-04-25 ㅇ 법안심사 소위원회 개최(제259회 임시회) - 정부측 수정안 수용
`2006-05-16 ㅇ 환경부 방문 업무협의(생활하수과 정진섭 서기관) - 시·도 건의내용 재 강조 - 향후, 법안 심의후 의결상황에 따른 시·도 의견 조회 및 동법 시행령 / 규칙 개정시 공동안 마련하여 건의 요구 (환경부)
`2006-08-29 ㅇ 하수도 전부개정 법룰안(대안) 국회 본회의 의결 - 정부측 수정안 대로 제261회 임시국회에서 의결 ※ 주요내용 :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현행 대로 조치시키는(제61조 1항), 동 규정의 시행을 법률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함(부칙 제1조)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ㆍ도 통보 (전도협-768호)
`2006-09-27 ㅇ 개정법률안 공포(법률 제8014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제259회 국회임시회에서 협의회 요구사항을 반영한 정부측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261회국회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06.9.27 동 개정법률안이 공포(´07.9.27 부터 시행)된 바, ‘07년 상반기 예정의 동법시행령 개정작업에 적극 관여하여 건의 내용이 완전수용토록 총력 추진코자 함 ⇒ 관련법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7-03-22 ㅇ 개정법률안 공포에 따른 시행령 입법예고(환경부 공고 2007-98호) ※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오수배출(증가)량 1일 1㎥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51조)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타행위 및 타공사의 범위를 구 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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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