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수시 - 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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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행려환자 진료비 전액 국고 지원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0 일정한 거소가 없고 무연고자인 행려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게 한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시도별 행려환자('09년) : 2,446명 / 진료비 지원액 : 314억원(국비234, 지방비80) 0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이동 종착지인 부산지역(36%)에 집중되어 지방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부산의 경우 진료비는 876억원(국비701, 지방비175)으로 전국 진료비 1,905억원의 46%를 부담하였음('05년 235억원, '06년 193억원, '07년 172억원, '08년 132억원, '09년 144억원) 0 행려환자가 최초 발생한 시군구에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행려환자까지 반기별 수진실태 확인 등 타 지역 환자까지 관리함으로써 드는 출장경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 부산의 경우 행정경비로 '08년 32,582천원, '09년 42,587천원 지출
[건의사항] 0 행려환자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전액 국비(국비 80% --> 100%) 지원 0 관외지역 전출 행려환자 전출지역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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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22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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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차 대 헌 | 연락처 | 051-888-2794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자 | 정 영 숙 | 연락처 | 02-2023-825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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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 0 과제건의(분권지원부-350호) | |
2010-08-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423호) 0 회신결과(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수용곤란 - 행려환자 진료비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연고 행려환자의 관외 이송은 관내 병원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현 체류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행려환자 수용병원(시립, 국립병원) 관할 시군구에 집중적으로 재정부담될 우려도 큼 |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지속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0 일정한 거소가 없고 무연고자인 행려환자의 경우 응급진료를 받게 한 관할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 1종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음(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시도별 행려환자('09년) : 2,446명 / 진료비 지원액 : 314억원(국비234, 지방비80)
0 행려환자는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지리적 특수성으로 이동 종착지인 부산지역(36%)에 집중되어 지방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부산의 경우 진료비는 876억원(국비701, 지방비175)으로 전국 진료비 1,905억원의 46%를 부담하였음('05년 235억원, '06년 193억원, '07년 172억원, '08년 132억원, '09년 144억원)
0 행려환자가 최초 발생한 시군구에서 관외 지역으로 전출한 행려환자까지 반기별 수진실태 확인 등 타 지역 환자까지 관리함으로써 드는 출장경비 및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인력 낭비
- 부산의 경우 행정경비로 '08년 32,582천원, '09년 42,587천원 지출
[건의사항]
0 행려환자의 특성과 지자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진료비 전액 국비(국비 80% --> 100%) 지원
0 관외지역 전출 행려환자 전출지역 시군구에서 관리토록 제도 개선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자 | 차 대 헌 | 연락처 | 051-888-2794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보건복지부 | 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담당자 | 정 영 숙 | 연락처 | 051-888-2794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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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 0 과제건의(분권지원부-350호) |
`2010-08-09 | 0 검토결과 회신(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3423호) 0 회신결과(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수용곤란 - 행려환자 진료비는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해당사업의 국비, 지방비 분담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별도 재원에 의한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무연고 행려환자의 관외 이송은 관내 병원에서의 치료가 곤란한 경우로, 현 체류지 지자체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면 행려환자 수용병원(시립, 국립병원) 관할 시군구에 집중적으로 재정부담될 우려도 큼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지속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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