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2. 대정부정책건의
프린트 공유하기

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추가 - 03
과제명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생태ㆍ자연도 작성제도 일반현황

-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4개 구분)

- ’05. 4.25 생태ㆍ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현재 조정(안) 작성중

- ’06. 6월이후 생태?자연도 고시 예정 (환경부)

○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있어 개발억제등급(1ㆍ2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과도한 확대지정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
○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작용, 지역 불균형현상 심화 야기




【 건의 내용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 생태?자연도는 순수 자연생태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한정하고, 규제수단 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활용)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


○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2006. 1.31, 환경부 예규 제273호)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호섭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시도분권차장 정책연구실 행정분야 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지원과
담당자 김혜숙 연락처 112-6749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5-24 ㅇ 협의회 본회의시, 협조사항으로 제출(전북) ㅇ 중앙부처 정책건의토록 시ㆍ도지사 합의
2005-07-18 ㅇ 시ㆍ도 의견수렴후, 정책 건의 (전도협-330호) - 국민열람 공고를 2개월이상 재공고 실시 - 생태ㆍ자연도(안)의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 실시 - 1/25,000→1/50,000 도면작성으로 정확도 및 경계 분명화 - 2등급지역의 구분 명확화 - 등급 부적정 제기지역에 대한 정밀분석 및 등급조정 필요
2005-08-01 ㅇ 검토결과 회신 (환경부 자연자원과-2825호) ㅇ 회신 내용 - 국민열람 공고기간이후, 7.31까지 계속 국민의견 접수상태 - 그동안 7년간 전국 환경조사 등을 실시한 상태에서 초안을 작성한 바, 부족한 예산사정으로 필지별 도면표시의 어려움 존재 - 생태자연도 초안은 사전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포함)와 협의를 거쳤으며, 작성후 고시전에 다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예정
2006-03-15 ㅇ 협의회 특별안건 재 제출 (전북 기획관실-1739호) ㅇ 제출 내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참조
2006-03-21 ㅇ 환경부 진행현황 파악 (자연자원과 김혜숙. 행정 112-6749) - ’06. 1.31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개정(환경부 예규) - ’06. 2월말 현지타당성조사 완료 및 현재 조정(안) 작성중 - 향후계획 : 조정(안)의 작성 완료 → 생태ㆍ자연도작성위원회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ㆍ의견수렴후 확정→ ’06. 7월경 생태ㆍ자연도 고시 예정
2006-03-22 ㅇ 시ㆍ도 의견 조회 (전도협-277호)
2006-04-01 ㅇ 의견수렴내용 및 검토결과 - 시ㆍ도 의견 : 동의 11, 부동의 4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동 제도 추진의 적정성 주장, 현재 도시생태현황도를 환경성평가에 적용중이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 이견 표출) - 검토 결과 : 시ㆍ도의견 불일치로 정식건의는 불가하나, 첫째 등급별 지역구분에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권역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정되지 않고 보전과 개발이 효율적으로 공존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도를 작성할 것과, 둘째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최종(안)이 고시되기 이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협조 요청
2006-04-19 ㅇ 환경부(자연자원과)에 협조공문 전달 - 담당자(김혜숙주사) 면담결과, 현지 재실사 등으로 보전등급의 감소추세 확인 및 향후 최종(안)에 대하여 고시이전 지자체와 사전협의할 것을 확답 받음
2006-04-26 ㅇ 시ㆍ도에 추진내역 송부
2006-06-30 ㅇ 추진현황 파악 - 환경부(자연자원과) 유태철서기관 유선통화 -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초안 갱신작업 중 - 향후 계획 : 내부 확정(8월 경) 이후 지자체 등 의견 조회 후 고시
2006-08-30 ㅇ 소관부처 방문 업무협의 - 생태·자연도의 초안을 갱신중에 있으며, 9~10월경에 조정안의 내부 확정 후 지자체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연말내 고시할 예정임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5. 7월이후 기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06.11월 지자체의견 재수렴후 12월 현지실사로 일부 반영조치한 상태이며, ‘07. 1월중 고시예정임(환경부)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7-05-02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 - 추가 대응에 필요한 논리 및 대응방안 제출 요구 ⇒시ㆍ도 추가 대응 없음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2 ㅇ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에 의거 현재까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 수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할 계획임
2011-11-07 ㅇ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에 의거 지속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므로 건의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추가 - 03 ]생태ㆍ자연도 지정 추진에 대한 공동대응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생태ㆍ자연도 작성제도 일반현황
- 산ㆍ하천ㆍ습지ㆍ호소ㆍ농지ㆍ도시 등에 대하여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된 지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4개 구분)
- ’05. 4.25 생태ㆍ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 현재 조정(안) 작성중
- ’06. 6월이후 생태?자연도 고시 예정 (환경부)
○ 생태ㆍ자연도 작성에 있어 개발억제등급(1ㆍ2등급 및 별도관리지역)에 과도한 확대지정으로 지역발전 저해 및 개인재산권 침해 우려
○ 지역개발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작용, 지역 불균형현상 심화 야기


【 건의 내용 】

○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 ⇒ 생태?자연도는 순수 자연생태현황을 파악하는 자료로 한정하고, 규제수단 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 개정

관련법령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활용)

○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28조

○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2006. 1.31, 환경부 예규 제273호)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기획관실
담당자 김호섭 연락처
대외협력부 시도분권차장 정책연구실 행정분야 연구위원
시/도 환경부 부서 자연지원과
담당자 김혜숙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5-24 ㅇ 협의회 본회의시, 협조사항으로 제출(전북) ㅇ 중앙부처 정책건의토록 시ㆍ도지사 합의
`2005-07-18 ㅇ 시ㆍ도 의견수렴후, 정책 건의 (전도협-330호) - 국민열람 공고를 2개월이상 재공고 실시 - 생태ㆍ자연도(안)의 지자체 의견수렴 및 협의 실시 - 1/25,000→1/50,000 도면작성으로 정확도 및 경계 분명화 - 2등급지역의 구분 명확화 - 등급 부적정 제기지역에 대한 정밀분석 및 등급조정 필요
`2005-08-01 ㅇ 검토결과 회신 (환경부 자연자원과-2825호) ㅇ 회신 내용 - 국민열람 공고기간이후, 7.31까지 계속 국민의견 접수상태 - 그동안 7년간 전국 환경조사 등을 실시한 상태에서 초안을 작성한 바, 부족한 예산사정으로 필지별 도면표시의 어려움 존재 - 생태자연도 초안은 사전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 포함)와 협의를 거쳤으며, 작성후 고시전에 다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예정
`2006-03-15 ㅇ 협의회 특별안건 재 제출 (전북 기획관실-1739호) ㅇ 제출 내용 ※ 건의과제 주요내용 참조
`2006-03-21 ㅇ 환경부 진행현황 파악 (자연자원과 김혜숙. 행정 112-6749) - ’06. 1.31 생태ㆍ자연도 작성지침 개정(환경부 예규) - ’06. 2월말 현지타당성조사 완료 및 현재 조정(안) 작성중 - 향후계획 : 조정(안)의 작성 완료 → 생태ㆍ자연도작성위원회 심의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통보ㆍ의견수렴후 확정→ ’06. 7월경 생태ㆍ자연도 고시 예정
`2006-03-22 ㅇ 시ㆍ도 의견 조회 (전도협-277호)
`2006-04-01 ㅇ 의견수렴내용 및 검토결과 - 시ㆍ도 의견 : 동의 11, 부동의 4 (자연환경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동 제도 추진의 적정성 주장, 현재 도시생태현황도를 환경성평가에 적용중이고 또한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등 이견 표출) - 검토 결과 : 시ㆍ도의견 불일치로 정식건의는 불가하나, 첫째 등급별 지역구분에 있어 개발이 제한되는 권역으로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지정되지 않고 보전과 개발이 효율적으로 공존하는 범위안에서 당해지도를 작성할 것과, 둘째 작성된 생태ㆍ자연도의 최종(안)이 고시되기 이전에 반드시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를 협조 요청
`2006-04-19 ㅇ 환경부(자연자원과)에 협조공문 전달 - 담당자(김혜숙주사) 면담결과, 현지 재실사 등으로 보전등급의 감소추세 확인 및 향후 최종(안)에 대하여 고시이전 지자체와 사전협의할 것을 확답 받음
`2006-04-26 ㅇ 시ㆍ도에 추진내역 송부
`2006-06-30 ㅇ 추진현황 파악 - 환경부(자연자원과) 유태철서기관 유선통화 - 현재까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초안 갱신작업 중 - 향후 계획 : 내부 확정(8월 경) 이후 지자체 등 의견 조회 후 고시
`2006-08-30 ㅇ 소관부처 방문 업무협의 - 생태·자연도의 초안을 갱신중에 있으며, 9~10월경에 조정안의 내부 확정 후 지자체 등의 의견조회를 거쳐 연말내 고시할 예정임
`2006-09-0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768호)
`2007-01-08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05. 7월이후 기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마련, ’06.11월 지자체의견 재수렴후 12월 현지실사로 일부 반영조치한 상태이며, ‘07. 1월중 고시예정임(환경부) ⇒ 관련법령 개정시까지 지속관리
`2007-05-02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334) -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 - 추가 대응에 필요한 논리 및 대응방안 제출 요구 ⇒시ㆍ도 추가 대응 없음
`2008-01-11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과제 종결처리 함
`2009-09-22 ㅇ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에 의거 현재까지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 수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할 계획임
`2011-11-07 ㅇ 07. 4. 11자「전국 생태·자연도」고시에 의거 지속적으로 수정할 계획이므로 건의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