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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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집회,시위자들은 자치단체 청사는 물론 자치단체장(市長)의 공관 입구와 주변에까지 집회신고를 했다는 합법을 이유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소 음공해를 일으키고 청사진입 등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인근 대다수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청사 주변 및 단체장의 공관 앞이나 주변 등에 대한 집회,시위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대응도 어려운 실정임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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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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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02-313-0784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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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행정관청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됨 -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처벌이 가능함 ·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은 집시법 제12조의3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퇴거불응?공집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4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가능 -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수용 곤란´ 의견임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률 개정은 제한되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
2008-01-25 | ㅇ 건의과제 17-29번과 관련 경찰청 회신내용 접수 : 수용곤란 -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큼 | |
2009-10-12 | ㅇ 17-29,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20-22 과제로 대체하여 추진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집회 및 시위에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효과적 수단확보
시/도 | 광주광역시 | 부서 | 총무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담당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정보4과 |
담당자 | 이종관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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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경찰청 정보4과) / 수용곤란 - 대부분의 집단민원성 집회?시위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 행정관청 주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판단됨 - 집회신고를 했다 하여 불법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적용,처벌이 가능함 · 집회시 확성기 등 소음은 집시법 제12조의3에 의해 제한 ※ 학교, 주거지역 : 주 65㏈, 야 60㏈ / 기타지역 : 주 80㏈, 야 70㏈ · 집회중 청사 집단진입 등은 형법상 건조물 침입?퇴거불응?공집방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및 집시법상 신고범위 일탈(제14조 제4항 제3호) 등으로 처벌 가능 - 따라서, 자치단체 청사 및 자치단체장의 공관 주변을 집회 금지장소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것으로 ´수용 곤란´ 의견임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률 개정은 제한되어 관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과제 종결처리 함 |
`2008-01-25 | ㅇ 건의과제 17-29번과 관련 경찰청 회신내용 접수 : 수용곤란 - 자치단체 주변도로를 주요도로로 지정하여 집회, 시위를 제한하려는 것은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큼 |
`2009-10-12 | ㅇ 17-29, 20-22와 동일과제 -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변동사항 없음, 20-22 과제로 대체하여 추진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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