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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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공동구 설치에 따른 지원근거 신설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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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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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안전실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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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3 | □ 검토 의견 ㅇ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설치필요성, 사업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공동구 설치가 우려되고,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수용 곤란 ㅇ 또한 재정당국도 정부재정여건상 일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 |
( 현 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공동구의 설치)
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부담 ⑥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국가, 특별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② 법 제44조제5항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이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 문 제 점)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세부 지원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의 중요한 시설임에도 공동구 설치비 국가 지원 미흡
○기존 시가지내에 공동구 설치시 점용예정자는 개별설치 비용만을 부담하므로 추가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과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됨
( 건의사항)
○ 기존 시가지 공동구 설치시 지자체 추가 부담을 줄이고 공동구 설치 활성화 위해서는 국가지원이 필요
-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공동구 점용예정자 개별 매설 초과금액 50%를 국가가 부담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도시안전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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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3 | □ 검토 의견 ㅇ 공동구 설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에서 공동구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 - 다만, 설치필요성, 사업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비율을 지원하도록 할 경우 불필요한 공동구 설치가 우려되고, 공동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지자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므로 수용 곤란 ㅇ 또한 재정당국도 정부재정여건상 일괄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므로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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