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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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시도 과장, 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행정환경 변화에 소통과 융합의 문제해결 조직으로 신속?전환하여 행정속도를 배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o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특색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 견인 등국정기조를 반영한 창의적인 지방조직 운영을 위해 시?도 과장?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불가능한 설정임 ? 문 제 점 o 시?도의 과장?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 및 표시를보조하거나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서각 자치단체 마다 과장?담당관의 역할과 지위가 동일함에도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직위(보조?보좌기관 등)에 대한 직급기준 중서울특별시만 과장?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공무원(10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별표 2〕비고 3호 ? 건의사항 : ?기구정원규정? 개정 o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15명 범위내에서과장, 담당관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o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5명의 범위내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 개정 추진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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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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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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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
2012-07-05 | □ 검토 의견 ○ 복수직급을 확대할 경우, 정책기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 국장-과장, 과장-담당 등이 동일직급으로 보직되어 직급 중첩으로 인한 지휘·통솔등 계서체계상의 비효율 등이 우려됨 - 일시적인 인사적체 해소의 제한적 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 ○ 따라서, 전체적인 직급체계 및 지자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
? 기본현황 및 실태
o 행정환경 변화에 소통과 융합의 문제해결 조직으로 신속?전환하여 행정속도를 배가하는 등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o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특색있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발전 견인 등국정기조를 반영한 창의적인 지방조직 운영을 위해 시?도 과장?담당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불가능한 설정임
? 문 제 점
o 시?도의 과장?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 및 표시를보조하거나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으로서각 자치단체 마다 과장?담당관의 역할과 지위가 동일함에도
o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직위(보조?보좌기관 등)에 대한 직급기준 중서울특별시만 과장?담당관 밑에 4급 일반직 공무원(10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구정원 규정? 제10조 제1항〔별표 2〕비고 3호
? 건의사항 : ?기구정원규정? 개정
o 서울특별시의 경우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 등을 고려하여 15명 범위내에서과장, 담당관 밑에 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정하고
o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시?도는 5명의 범위내에서 과장이나 담당관 밑에4급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기구정원 규정? 개정 추진 필요
시/도 | 경상북도 | 부서 | 정책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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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2012-07-05 | □ 검토 의견 ○ 복수직급을 확대할 경우, 정책기능이 강화되는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겠으나, - 국장-과장, 과장-담당 등이 동일직급으로 보직되어 직급 중첩으로 인한 지휘·통솔등 계서체계상의 비효율 등이 우려됨 - 일시적인 인사적체 해소의 제한적 효과 등 부정적인 측면도 상존 ○ 따라서, 전체적인 직급체계 및 지자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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