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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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8 - 31
과제명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3항의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범위가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


 


? 경주마와 승용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산업발전위원회의 경주마와 승용마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 필요



















 


<한국마사회>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 대 표 자 : 현명관


?? 설 립 일 : 19424


?? 임 원 : 10(회장 1, 상임이사 2, 이사 5, 상임감사 1, 감사 1)


?? 주요업무 : 마필의 수입?생산?육성 및 개량?증식, 말산업육성, 경마의 개최 등




 


??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3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한 위원대상의 범위 확대


- 말 생산자의 대표자로 한정된 부분을, 말 생산자?말 사업자?승마장 운영자의 대표자로 개정


 


?? 논의사항


?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축산과
담당자 황기영 연락처 036-280-4637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한병윤 연락처 044-201-2325
첨부파일

[의안번호 28 - 31 ]한국마사회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확대

[장기검토]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말산업발전위원회) 3항의 말산업발전위원회 위원대상 범위가 한 분야에 편향되어 있음

 

? 경주마와 승용마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마사회의 공정한 역할 수행을 위해 산업발전위원회의 경주마와 승용마 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위원 구성 필요

 

<한국마사회>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 대 표 자 : 현명관

?? 설 립 일 : 19424

?? 임 원 : 10(회장 1, 상임이사 2, 이사 5, 상임감사 1, 감사 1)

?? 주요업무 : 마필의 수입?생산?육성 및 개량?증식, 말산업육성, 경마의 개최 등


 

?? 개선방안

? 한국마사회법 제32조의2 3항 제4호의 개정을 통한 위원대상의 범위 확대

- 말 생산자의 대표자로 한정된 부분을, 말 생산자?말 사업자?승마장 운영자의 대표자로 개정

 

?? 논의사항

? 경마와 승마의 동반성장 도모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전라북도 부서 축산과
담당자 황기영 연락처 036-280-4637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부서 축산정책과
담당자 한병윤 연락처 036-280-4637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