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10 | |||||||||||||||||||||||||||||||||||
---|---|---|---|---|---|---|---|---|---|---|---|---|---|---|---|---|---|---|---|---|---|---|---|---|---|---|---|---|---|---|---|---|---|---|---|---|
과제명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비 국비지원 및 세제감면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관련규정 :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 상실 ○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미집행 면적 : 41.844㎢ (9,398필지)
- 보상소요 사업비 : 실보상가 기준 14조 2,199억원 ※ 공시지가(3조 6,555억원)×3.89(최근 3년간 감평평균치) ?전국 도시계획시설 공원 1,034㎢ 중 80%인 823㎢가 미집행 ?미집행율은 전남 98%, 경기?경남 95%, 인천 94% 등 대부분 85% 이상이며 서울은 42%임 ?미집행 공원 823㎢에 대한 보상예산은 58~150조원으로 추정 ○ '80년대 이전 국가(건설부)에서 지정한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총 70개소 46,349천㎡ ? 도시자연공원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 30,842천㎡ ? 근 린 공 원 : 봉화산 근린공원 등 50개소 15,507천㎡ (문 제 점)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대부분은 '20년 6월말까지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실효되고, 각종 난개발 우려 ○ '20년 6월말 실효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민간공원 특례 등을 추진하여 30.7㎢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면적 11.15㎢에 대해 총5조 9,169억원(연간 약 6,570억원)의 보상비가 연차별 소요 ※ 기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른 개발 제한 및 토지보상 의무가 없어져 토지주의 강력 반발 예상 ○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관악산?수락산?봉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서울시, 경기도와 연접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에 한계 ※ 도시계획시설 중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추진시 국비를 지원(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하고 있으나 광역권 공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임 ○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연간 민원 및 소송 건수 약 500건) ( 건의사항) ○ 미집행공원 일몰제(´20.6월)에 대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지자체만의 능력으로 공원내 전체 사유지를 ´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정비율 예산지원 필요 - 지원이 어려울 경우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결정한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국비지원(국비50%, 시비50% 비율 분담) ○ 여러 지자체 주민이 공유하는 광역권 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30 정의화 의원 등 발의)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관악산, 수락산, 봉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걸쳐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권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우선 지정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 면제 - 도시공원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90%이상을 경감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공원녹지국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
2012-08-13 | □ 검토 의견 ①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토 차원의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조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 도시공원법 예외조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 * 제44조(비용보조)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적 Land Mark 역할을 하는 국가도시공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국가도시공원 선정 추진 *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 관련 법률이 의원발의 될 것으로 예상 |
(현 황)
○ 관련규정 : ‘국토의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
-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효력 상실
○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미집행 면적 : 41.844㎢ (9,398필지)
구 분 |
계 |
미집행 |
집 행 |
비 고 | ||
사유지 |
시유지 |
구유지 |
국유지 | |||
필지수 |
21,597 |
9,398 |
5,959 |
1,881 |
4,359 |
|
면적(㎢) |
100.230 |
41.844 |
21.515 |
1.248 |
35.623 |
|
면적비(%) |
100.0 |
41.7 |
21.5 |
1.3 |
35.5 |
|
- 보상소요 사업비 : 실보상가 기준 14조 2,199억원
※ 공시지가(3조 6,555억원)×3.89(최근 3년간 감평평균치)
?전국 도시계획시설 공원 1,034㎢ 중 80%인 823㎢가 미집행 ?미집행율은 전남 98%, 경기?경남 95%, 인천 94% 등 대부분 85% 이상이며 서울은 42%임 ?미집행 공원 823㎢에 대한 보상예산은 58~150조원으로 추정
○ '80년대 이전 국가(건설부)에서 지정한 서울시 미집행공원 현황
- 총 70개소 46,349천㎡
? 도시자연공원 :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등 20개소 30,842천㎡
? 근 린 공 원 : 봉화산 근린공원 등 50개소 15,507천㎡
(문 제 점)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대부분은 '20년 6월말까지 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실효되고, 각종 난개발 우려
○ '20년 6월말 실효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민간공원 특례 등을 추진하여 30.7㎢를 해소하더라도, 잔여 면적 11.15㎢에 대해 총5조 9,169억원(연간 약 6,570억원)의 보상비가 연차별 소요
※ 기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할 경우, 또다른 개발 제한 및 토지보상 의무가 없어져 토지주의 강력 반발 예상
○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공원으로 지정한 관악산?수락산?봉산 도시자연공원 등은 서울시, 경기도와 연접하고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에 한계
※ 도시계획시설 중 광역도로나 광역철도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추진시 국비를 지원(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5%)하고 있으나 광역권 공원은 현재 국비지원이 없는 실정임
○ 또한, 도시공원은 쾌적한 경관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토지주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고 있어 민원 및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음(연간 민원 및 소송 건수 약 500건)
( 건의사항)
○ 미집행공원 일몰제(´20.6월)에 대비해 정부의 국비 지원 필요
- 지자체만의 능력으로 공원내 전체 사유지를 ´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일정비율 예산지원 필요
- 지원이 어려울 경우 80년대 이전 국가에서 결정한 미집행공원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국비지원(국비50%, 시비50% 비율 분담)
○ 여러 지자체 주민이 공유하는 광역권 공원 등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 국가도시공원 법제화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9.30 정의화 의원 등 발의) 중앙정부 차원 지원 필요
- 관악산, 수락산, 봉산 도시자연공원 등 서울시 및 경기도에 걸쳐있고 수도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광역권 공원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우선 지정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과세 면제
- 도시공원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90%이상을 경감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공원녹지국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7-18 | 대정부 건의 |
`2012-08-13 | □ 검토 의견 ①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토 차원의 녹색인프라 확충을 위해 미집행 공원시설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 필요 - 다만, 재정 당국에서는 도시공원법에 조성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고지원은 어렵다는 입장 - 도시공원법 예외조항*에 따라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 * 제44조(비용보조)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적 Land Mark 역할을 하는 국가도시공원 신설을 검토 중이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국가도시공원 선정 추진 *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 관련 법률이 의원발의 될 것으로 예상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