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2 | |||
---|---|---|---|---|
과제명 | 방법용 CCTV 설치에 따른 국비지원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국가사무(치안)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큼 예) 2011년도 ○○시 방범용 CCTV 예산현황(814백만원) - CCTV 설치비 : 58대, 585백만원 - CCTV 운영비 : 유상 102대, 무상 755대, 229백만원 (유지보수비 149, 안내판 정비 38, 전기요금 22, 통신관로 임차료 3, 인터넷회선용 등 17) ○ ‘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시 ??국가사무(치안협력사업ㆍ방범용 CCTV 구입 등)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지적됨. 방범용 CCTV 수요는 증가하나 CCTV 설치ㆍ운영비 예산 확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비 지원 없이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임
건의사항 ○최근 강력사건의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CCTV 설치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범용 CCTV의 지속적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CCTV 설치ㆍ운영비 국비 지원 요청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
2012-02-14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5-15 | □ 검토 의견 ○ ’09년 국정감사에서 치안업무 성격의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 경찰에서도 ’12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 예산 377억원을 문제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경찰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을 ’13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현황 및 문제점
○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은 국가사무(치안)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국비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만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큼
예) 2011년도 ○○시 방범용 CCTV 예산현황(814백만원)
- CCTV 설치비 : 58대, 585백만원
- CCTV 운영비 : 유상 102대, 무상 755대, 229백만원
(유지보수비 149, 안내판 정비 38, 전기요금 22, 통신관로 임차료 3, 인터넷회선용 등 17)
○ ‘09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시 ??국가사무(치안협력사업ㆍ방범용 CCTV 구입 등)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지적됨. 방범용 CCTV 수요는 증가하나 CCTV 설치ㆍ운영비 예산 확보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비 지원 없이는 예산 편성이 어려운 실정임
건의사항
○최근 강력사건의 범인 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CCTV 설치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방범용 CCTV의 지속적 설치와 운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CCTV 설치ㆍ운영비 국비 지원 요청
시/도 | 경기도 | 부서 | 자치행정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경찰청 | 부서 | 생활안전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
`2012-02-14 | 과제건의(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5-15 | □ 검토 의견 ○ ’09년 국정감사에서 치안업무 성격의 방범용 CCTV 설치는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 경찰에서도 ’12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용 예산 377억원을 문제사업으로 요청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 ○ 경찰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예산을 ’13년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적극 협의하겠음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