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1.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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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36
과제명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구 분


2004년(이양전)


2012년


증가율


총 액


54억원


234억원(100%)


333.3%?


국 비


(분권교부세포함)


38억원(70%)


134억원(57%)


252.6%?


지방비


16억원(30%)


100억원(43%)


525%?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충북 383명(음성군 146명 포함), 기타 시도 1,542명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요건의 충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6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할 것


2. 수용인원(제1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 위치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명 이상일 것


3. 수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것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법령
null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10-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착되어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노인&&#358231;장애인&&#358231;아동 등) ○ 우리부는 일부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재원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 나머지 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부담률(38.9%)을 이양당시 수준(39.7%)으로 유지 -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의안번호 25 - 36 ]전국단위 사회복지사업 국가사무로 환원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 실태

o 2005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에 따라 보건복지부 67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재정 부담 가중 (전국공통)

【음성 꽃동네(전국단위 사회복지시설) 예산 증가율】

구 분

2004년(이양전)

2012년

증가율

총 액

54억원

234억원(100%)

333.3%?

국 비

(분권교부세포함)

38억원(70%)

134억원(57%)

252.6%?

지방비

16억원(30%)

100억원(43%)

525%?

- 음성 꽃동네의 경우 지방이양 이전에 비해 국비(분권교부세포함)가 252.6% 증가한 반면, 지방비 증가율은 525%로 국비대비 지방비 부담 증가율이 2.1배정도 급증

? 문제점

o 음성 꽃동네 수용인 1,925명중 1,542명(80.1%)이 타시?도민으로 전국단위 성사회복지생활시설이며, 대부분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어 국가적 차원의 보호관리가 필요하므로 지방비 과다 부담은 불합리함

충북 383명(음성군 146명 포함), 기타 시도 1,542명

o 2012년 정부예산심의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꽃동네 운영비 지원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국비지원 거부

? 건의사항

o 전국시설 성격의 꽃동네는 사회복지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전액 국비 또는 타지역 입소자 비율만큼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o 전국단위 사회복지생활시설(예:꽃동네)의 특수성을 감안, 국비전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오제세의원(보건복지위)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안)을 발의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개정 발의(안)≫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요건의 충족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같은 법인이 같은 장소에서 6개 이상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을 운영할 것

2. 수용인원(제1호에 따라 같은 장소에 위치한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수용 인원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천명 이상일 것

3. 수용인원의 100분의 70 이상이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

자치도로부터 전입하였을 것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o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전체(67개) 중 재원부담이 큰 7개사업 우선 국고환원 추진

- (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 아동시설 운영

- (국가시책 확대사업) 아동급식사업,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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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충청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10-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사업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법정률(0.94%)로 고착되어 있어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거나 국가차원의 서비스 보장 필요성이 강한 일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환원이 바람직 *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 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업(노인&&#358231;장애인&&#358231;아동 등) ○ 우리부는 일부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재원을 존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 나머지 이양사업의 분권교부세 부담률(38.9%)을 이양당시 수준(39.7%)으로 유지 - 3개 생활시설 운영사업의 국고환원, 분권교부세율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 재정여건과 연계되어 있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임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