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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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5 - 34
과제명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o 지난 3. 15일 한?미 FTA 발효 후 5. 14일 한?중 FTA 1차 협상이 시작됨


 


o 농어촌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지금까지 체결한 어느 FTA 보다 농어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o 국은 우리와 지리적 인접성, 농업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 유사성, 경쟁력 차이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며,


 


o 수산물은 같은 어장과 어종을 공유하고 있으나, 우리보다 교역구조?물류 등이 우세하여 농어업 전반에 피해가 예상됨



o FTA극복 위한 道 자체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차원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중FTA가 경북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의뢰


 


o 농업?농촌 현실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정부 특단의 대책을 건의함


 


? 건의사항


o 상항목에 농수산분야 제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협상속도 최대한 지연


 


o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 역 집중도지역경제에 기여도 높은 품목(고추?마늘? 참깨?천궁?산약 등) 양허 제외


- 관세철폐 이행기간 장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연착륙 유도


 


 


o 비관세 장벽(검역) 강화


- 관세율 낮은 사과(45%) 등 검역조치 해제 되지 않도록 기준강화


- 중국의 지역주의 도입(청정지역) 등 수출확대 장치 불인정


 


o 국산 차별화 위한 강력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


- 국내산과 중국산 구별이 명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


 


 


o 양허제외 되더라도 소비대체 등으로 간접피해를 보는 품목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


한?미FTA의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으로 출하시기 유사한 참외?딸기?


자두?수박 등 소비대체품목의 소비감소 우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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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농림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12-09-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FTA 관련 WTO 규정을 감안할 때, FTA 협상에서 농어업 등 특정분야 전체를 제외하기는 어려움 * GATT(1994) 24조는 FTA 요건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농축산분야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토록 해석) ○ 그러나 농수산물의 민감성 반영을 위하여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 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동식물검역(SPS)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의 동식물 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지역화 등에 대하여 WTO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은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 ○ 중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을 막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음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충 * ´11.2월부터는 쌀, 배추김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명예감시원 확대 : (´11) 5,821명 → (´12.8월) 6,883명 ○ 향후 FTA 협상추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

[의안번호 25 - 34 ]한중-FTA 협상에 따른 농어법 분야 건의

[일부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문제점)

o 지난 3. 15일 한?미 FTA 발효 후 5. 14일 한?중 FTA 1차 협상이 시작됨

 

o 농어촌 현장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으며, 지금까지 체결한 어느 FTA 보다 농어업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됨

 

o 국은 우리와 지리적 인접성, 농업구조 및 소비자 선호도 유사성, 경쟁력 차이 등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며,

 

o 수산물은 같은 어장과 어종을 공유하고 있으나, 우리보다 교역구조?물류 등이 우세하여 농어업 전반에 피해가 예상됨

o FTA극복 위한 道 자체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차원의 대응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한?중FTA가 경북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대구경북연구원 용역의뢰

 

o 농업?농촌 현실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 정부 특단의 대책을 건의함

 

? 건의사항

o 상항목에 농수산분야 제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협상속도 최대한 지연

 

o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특별 취급

- 역 집중도지역경제에 기여도 높은 품목(고추?마늘? 참깨?천궁?산약 등) 양허 제외

- 관세철폐 이행기간 장기화로 지속가능한 농업 연착륙 유도

 

 

o 비관세 장벽(검역) 강화

- 관세율 낮은 사과(45%) 등 검역조치 해제 되지 않도록 기준강화

- 중국의 지역주의 도입(청정지역) 등 수출확대 장치 불인정

 

o 국산 차별화 위한 강력한 원산지 표시제 확행

- 국내산과 중국산 구별이 명확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원산지 표시 시스템 구축

 

 

o 양허제외 되더라도 소비대체 등으로 간접피해를 보는 품목 피해 분석 및 대책 수립

한?미FTA의 미국산 오렌지 계절관세 도입으로 출하시기 유사한 참외?딸기?

자두?수박 등 소비대체품목의 소비감소 우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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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경상북도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입법연구위원
시/도 농림부 부서
담당자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12-09-24 대정부 건의
`2012-12-02 □ 검토 의견 ○ FTA 관련 WTO 규정을 감안할 때, FTA 협상에서 농어업 등 특정분야 전체를 제외하기는 어려움 * GATT(1994) 24조는 FTA 요건으로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농축산분야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토록 해석) ○ 그러나 농수산물의 민감성 반영을 위하여 양허제외 등 예외적 취급이 적용되는 초민감 품목군 비중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 ○ 동식물검역(SPS)은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우리의 동식물 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고, 지역화 등에 대하여 WTO 규정보다 강화된 내용은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 ○ 중국산 농수산물의 국내산으로의 둔갑을 막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음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확충 * ´11.2월부터는 쌀, 배추김치의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을 100㎡이상 음식점에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 명예감시원 확대 : (´11) 5,821명 → (´12.8월) 6,883명 ○ 향후 FTA 협상추이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문승환
  • 연락처 : 02-2170-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