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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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인력 별도정원 배정 확보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개선방안 ❍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논의사항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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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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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31-850-3730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지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사무관 | 연락처 | 02-2100-380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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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파견인력*에 대해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 * 5급 이하, 지자체별 3˜4명 (’15.6.23. 현재 12개 지자체 개소) <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 (개요) 국정과제로 금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 * 대구, 대전, 전북, 광주, 충북, 부산, 경남, 경북, 경기 등 12개소 개소완료 &񗳚 (인력) 센터 인력 규모 평균 17명 (지자체 공무원 3〜4명) &񗳚 (역할)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ㆍ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ㆍ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지자체 공무원역할) 경영지원, 예산집행, 회계, 인사(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이사회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센터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은 혁신센터 관련 고유기능이 없고, 센터 운영을 단순 협조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센터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형태로 설치될 경우 해당 조직 내 인력활용이 가능 ○ 또한, 지역 내 전략산업육성,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도에 旣 설치된 기구*에서 지원 가능 * 창조경제본부(대구), 특화산업과(경기도), 기업지원과(대전) 등 ○ 따라서, 센터 파견 인력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은 불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미래부에서 전국에 개소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시도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
- 센터별 3~4명의 공무원 파견 요청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 별도정원 배정 없는 인력의 파견은 기존 조직의 인력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파견에 어려움
개선방안
❍ 각 지역별 센터에 파견인력을 일괄적으로 별도정원 배정
- 파견 공무원의 직급과 인원을 결정하여 일괄 조치
논의사항
❍ 창조경제혁신센터 파견 인력에 대한 별도정원 확보 공동대응
시/도 | 경기도 | 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31-850-3730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지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사무관 | 연락처 | 031-850-3730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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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자체 파견인력*에 대해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 * 5급 이하, 지자체별 3˜4명 (’15.6.23. 현재 12개 지자체 개소) < 창조경제혁신센터 현황 > &񗳚 (개요) 국정과제로 금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 예정 * 대구, 대전, 전북, 광주, 충북, 부산, 경남, 경북, 경기 등 12개소 개소완료 &񗳚 (인력) 센터 인력 규모 평균 17명 (지자체 공무원 3〜4명) &񗳚 (역할) 지역주도로 선정된 특화ㆍ전략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관ㆍ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총괄하는 기능 수행 &񗳚 (지자체 공무원역할) 경영지원, 예산집행, 회계, 인사(채용, 인사위원회 운영 등), 센터 운영이사회 지원 등 행정지원업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 지원 □ 검토 의견 : 수용 곤란 ○ 센터에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은 혁신센터 관련 고유기능이 없고, 센터 운영을 단순 협조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센터가 공공기관, 대학 등에 소속되거나 부설된 형태로 설치될 경우 해당 조직 내 인력활용이 가능 ○ 또한, 지역 내 전략산업육성,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 등은 시도에 旣 설치된 기구*에서 지원 가능 * 창조경제본부(대구), 특화산업과(경기도), 기업지원과(대전) 등 ○ 따라서, 센터 파견 인력의 결원 보충으로 인한 기준인건비 추가 반영은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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