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5 - 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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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군용항공기 소음문제 관련 정책 건의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 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수면장애, 허혈성심질환, 고혈 압, 난청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o 소음피해주민들은 생활방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고 있음 o 군용비행장 현황 (단위: 개소)
주: 1.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 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4. 미군 비행장(3): 평택(평택, 오산), 군산 o 소음피해현황 (평택시)
? 문 제 점 o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 부재 - 군용항공기는 추력이 커야하므로 이?착륙 및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아주 높으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 함 -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음원차폐, 방음벽 등)이 곤란 o 『군항공기 소음법(안)』국회 계류 중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방위원회 상정 : 2010. 4. 19. -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과다를 내세우며 소음피해 대책기준 85웨클 입장 고수 - 18대 국회 회기인 2012. 5. 29.내 처리는 어려움 o 3년마다 반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국고낭비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건의사항 o 『군항공기 소음법(안)』 제정 촉구 및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 (85웨클 ⇒ 75웨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소음피해 대책기준 : 75웨클 o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 개선 요구 o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o 군용항공기 비행장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지원기준 제정 (기지경계선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 직선방향 2,000미터, 측면 방향 1,000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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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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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평택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
중앙부처 | 시/도 | 국방부 | 부서 | 시설기획환경과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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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
2012-07-05 | □ 검토 의견 ○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군 소음법이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예정 - 소음대책기준은 의원입법안과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 예상 ○ 군용항공기의 소음저감대책은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소음법 제정 후 SOFA 소음저감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협의 예정 ○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은 군 소음법 제정 이후 가능 ○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기준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 □ 추진 계획 ○ 군 소음법 제정 ○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1월(예정) |
? 기본현황 및 실태
o 군용공항 주변 주민들은 비행기 이?착륙 및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에 만성 적으로 노출되고 그 결과 학업수행능력 저하, 수면장애, 허혈성심질환, 고혈 압, 난청 등의 고통을 받고 있음
o 소음피해주민들은 생활방해, 신체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받고 있음
o 군용비행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
공군 |
육군 |
해군 |
미군 |
합 계 |
비행장 |
12 |
24 |
3 |
3 |
42 |
주: 1.공군비행장(12): 서산, 광주, 충주, 사천, 대구, 강릉, 수원, 청주, 성남, 원주, 예천, 청원
2.육군비행장(24): 논산, 덕소, 부천, 용인, 이천, 조치원, 하남. 현리, 수색, 포천, 양주, 양구, 양양, 전주, 파주, 가평, 포천, 양평, 춘천, 화천, 홍천, 연기, 영천, 음성
3. 해군 비행장(3): 진해, 포항, 목포
4. 미군 비행장(3): 평택(평택, 오산), 군산
o 소음피해현황 (평택시)
소 음 도 |
세대수 |
면적(㎡) |
시끄러운 정도 |
합 계 |
26,413 |
48,203,397 |
|
95 이상 |
0 |
2,162,897 |
대단히 시끄럽다 |
90 이상 - 95 미만 |
144 |
2,034,060 |
상당히 시끄럽다 |
85 이상 - 90 미만 |
424 |
6,274,908 |
많이 시끄럽다 |
80 이상 - 85 미만 |
4,171 |
10,746,803 |
시끄럽다 |
75 이상 - 80 미만 |
21,674 |
26,984,729 |
약간 시끄럽다 |
? 문 제 점
o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대책 부재
- 군용항공기는 추력이 커야하므로 이?착륙 및 선회비행 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이 아주 높으며, 소음피해 범위가 광범위 함
- 공중에서 소음이 발생되어 지향성이 매우 강하여 일반적인 소음 저감대책 (음원차폐, 방음벽 등)이 곤란
o 『군항공기 소음법(안)』국회 계류 중 : 국방부 시설기획환경과
- 국방위원회 상정 : 2010. 4. 19.
- 국방부에서는 소음대책사업 소요예산 과다를 내세우며 소음피해 대책기준 85웨클 입장 고수
- 18대 국회 회기인 2012. 5. 29.내 처리는 어려움
o 3년마다 반복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국고낭비
- 80-90웨클 미만 : 월 30,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90-95웨클 미만 : 월 45,000원 기준 배상금 지급
? 건의사항
o 『군항공기 소음법(안)』 제정 촉구 및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대비하여 불합리한 조항 개정 요구
- 소음피해 대책기준 완화 (85웨클 ⇒ 75웨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소음피해 대책기준 : 75웨클
o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를 개선하고, 야간비행 훈련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운항절차 개선 요구
o 소음피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음대책사업 시행
o 군용항공기 비행장으로부터 이격거리별로 지원기준 제정
(기지경계선으로부터 활주로 이착륙 직선방향 2,000미터, 측면 방향 1,000미터)
시/도 | 경기도 | 부서 | 평택시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입법연구위원 |
시/도 | 국방부 | 부서 | 시설기획환경과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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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9 | 대정부 건의 |
`2012-07-05 | □ 검토 의견 ○ 18대 국회에 제출하였던 군 소음법이 자동 폐기되어 19대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재추진 예정 - 소음대책기준은 의원입법안과 병합하여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 예상 ○ 군용항공기의 소음저감대책은 시행 중에 있으며, 군 소음법 제정 후 SOFA 소음저감분과위원회를 통해 추가 협의 예정 ○ 소음대책사업의 시행은 군 소음법 제정 이후 가능 ○ 소음대책사업의 지원 기준은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소음대책지역으로 하는 것이 적합 □ 추진 계획 ○ 군 소음법 제정 ○ 정부안 국회 제출 : ‘12. 11월(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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