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5 - 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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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소방본부장 직위 지방직 전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2006. 7. 1부터 시행되는『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에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경제국장(지방3급), 기획관(지방3~4급), 수석교수요원(지방4급) ○ 소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시?도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존치 ○ 지휘감독 애로 및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화재예방,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임.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자율성 저해 ○ 중앙정부 제시논리 설득력 미흡 - 소방업무와 관련한 대형 재난의 빈도는 극히 낮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로 중앙통제 권한의 범위는 극히 미미함 - 빈발하는 국지적 재난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재난의 예방 및 방재가 가장 효율적임
▣ 건의 내용
○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 및 재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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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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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2100-3763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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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 수용곤란 -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 필요 - 국가와 지방간 원활한 인사운영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역량과 지역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책의 개발·추진(국가적 소방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 수행) -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바, 시·도지사의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필요치 않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 「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직위 중 52개를 2006.7.1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나 -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 및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방 및 농촌지도·연구분야는 국가직으로 유지 -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지방분권 및 재난 발생시의 원활한 지휘체계의 확립, - 소방행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
2006-11-02 | ㅇ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 추진 -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대화 : 2회(8. 9, 10/ 13) → 소방본부장 인사권의 시·도지사 부여 당위성 설명, 정부입장 재검토 요구 - 시·도의견조회(2차) : 10. 30~11. 2 → 11개시도 의견제출 중 6개시도 지방직 전환 반대입장 제출 |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본 과제의 재건의 및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소방방재청)와 업무협의시 반대입장 표명과, 시도 의견조회시 일부 시도 반대의견 제시 후 추가 대응자료 마련이 미흡한 관계로 종결처리 후 별도 의견제출시 재검토 | |
2009-09-10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0-10-27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
2011-11-07 | ○ ‘11.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됨 소방공무원 임명 제청권이 보류되어 국회 법안소위에서 결정시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현행 유지함 ⇒ 과제 종결 |
▣ 현황 및 문제점
○ 2006. 7. 1부터 시행되는『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에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일부를 지방공무원으로 전환
※ 지역경제국장(지방3급), 기획관(지방3~4급), 수석교수요원(지방4급)
○ 소방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시?도 부단체장, 시?도 기획관리실장)에 포함되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존치
○ 지휘감독 애로 및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화재예방,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무임.
○ 자치단체의 인력운영 자율성 저해
○ 중앙정부 제시논리 설득력 미흡
- 소방업무와 관련한 대형 재난의 빈도는 극히 낮으며, 거의 대부분이 지역의 일상적인 업무로
중앙통제 권한의 범위는 극히 미미함
- 빈발하는 국지적 재난은 지역실정에 가장 밝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통제하에 있어야
재난의 예방 및 방재가 가장 효율적임
▣ 건의 내용
○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확보 및 재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소방본부장 직위를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 요구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 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자치제도과 |
담당자 | 김민정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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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691호) |
`2006-10-10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4109호) ㅇ 회신내용(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 수용곤란 - 대규모 재난현장에서으 중앙과 지방을 연계한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 구축 필요 - 국가와 지방간 원활한 인사운영 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수립역량과 지역현장 여건을 반영한 시책의 개발·추진(국가적 소방정책에 있어 중앙과 지방의 가교역할 수행) - 소방기본법에 의거 소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은 시·도지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고있는 바, 시·도지사의 소방본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필요치 않음 ㅇ 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819호) |
`2006-10-24 |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조직발전팀) / 장기검토 - 「고위공무원단제」와 관련, 시·도 인력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공무원으로 보하여 직위 중 52개를 2006.7.1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였으나 -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부단체장·기획관리실장 및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방 및 농촌지도·연구분야는 국가직으로 유지 -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문제는 지방분권 및 재난 발생시의 원활한 지휘체계의 확립, - 소방행정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신중한 접근이 필요 ㅇ검토결과의 시·도 통보 및 의견제출 요청(전도협 - 964호) |
`2006-11-02 | ㅇ 소방본부장의 지방직 전환 추진 - 소방방재청 관계자와 대화 : 2회(8. 9, 10/ 13) → 소방본부장 인사권의 시·도지사 부여 당위성 설명, 정부입장 재검토 요구 - 시·도의견조회(2차) : 10. 30~11. 2 → 11개시도 의견제출 중 6개시도 지방직 전환 반대입장 제출 |
`2007-01-08 | ㅇ 대정부 건의사항 추진현황 통보(전도협-20) - 지방분권의 실현과 지역현장에서의 원활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본 과제의 재건의 및 지속 업무협의 추진코자 함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부처(소방방재청)와 업무협의시 반대입장 표명과, 시도 의견조회시 일부 시도 반대의견 제시 후 추가 대응자료 마련이 미흡한 관계로 종결처리 후 별도 의견제출시 재검토 |
`2009-09-10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0-10-27 | ㅇ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관리 |
`2011-11-07 | ○ ‘11. 7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1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됨 소방공무원 임명 제청권이 보류되어 국회 법안소위에서 결정시까지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현행 유지함 ⇒ 과제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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