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4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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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성과(평가) 교부세 제도 신설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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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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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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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
2012-07-05 | □ 검토 의견 ○ 인센티브수요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연도 중 발생하는 재해 및 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교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다만, 재원여건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재해수요와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유사한 비율로 운영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 기본현황 및 실태
o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합동평가 실시
o 합동평가 결과 우수 시?도에 대해서는 분야별 등급화하여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고 있음
? 문 제 점
o 재해대책 잉여금으로 지급되는 성과평가 특별교부세는 매년 일정하지 않고 재해 발생 상황에 따라 편차 발생
o 합동평가 결과는 매년 9월 이전 공개되어 우수 지자체를 알 수 있으나, 특별교부세 규모는 지자체의 다음연도 예산이 확정된 이후(12.20일경) 알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 애로
? 건의사항
o 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성과평가 관련 특별교부세 재원을 재해대책 잉여금이 아닌 별도의 과목 신설 건의
시/도 | 울산광역시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
담당자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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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6 | 과제건의 (행안부 자치행정과) |
`2012-07-05 | □ 검토 의견 ○ 인센티브수요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연도 중 발생하는 재해 및 현안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특교세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음 ○ 다만, 재원여건 범위 내에서 가급적 재해수요와 인센티브 규모를 매년 유사한 비율로 운영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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