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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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도로공사 편입용지 양도소득세 조정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도로공사로 편입되는 사유지를 공공사업으로 취득시는 법률에 의거 보상 실시 (토지보상법 제70조) ○ 보상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발생(소득세법 94조) ○ 공공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도 ’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적용 부과로 주민불만 고조 ○ 양도소득세 부과로 인한 토지사용 승락 및 보상금 수령 거부 등 사업추진 지난 【 건의 내용 】 ○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사업이므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기준가격(개별공시지가)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 편입토지 민원해소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한도 상향 조정(20% ⇒ 5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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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제9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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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이 종 일 | 연락처 | 043-220-4123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장 병 채 | 연락처 | 02-2150-421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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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수용불가 o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상 불가 o ‘08년 세법개정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에 대한 양도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수용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 ① 현지인 소유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개정전)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만기보유특약시 20%) *(개정후)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시 25%(만기보유특약시 30%)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 30%, (지정전부터 보유 및 거주) 50% - ‘09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 (현행) 9~36% ⇒ (개정) 6~33% * 단계적 양도세율 인하(’09년 6~35%, ’10년부터 6~33%) ②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개정전)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개정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③ 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5년이상 보유 부재지주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양도세 일반과세(6~33%)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30%) 적용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 |
2009-09-30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조세특례법 개정(2011.7.25)을 통하여 일부 수용 |
시/도 | 충청북도 | 부서 | 도로과 |
담당자 | 이 종 일 | 연락처 | 043-220-4123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기획재정부 | 부서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장 병 채 | 연락처 | 043-220-4123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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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수용불가 o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50%감면하는 것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상 불가 o ‘08년 세법개정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용에 대한 양도세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수용시 양도세 부담이 크게 경감될 전망 ① 현지인 소유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수용시 양도세 감면율 확대 *(개정전) 현금보상시 10%, 채권보상시 15%(만기보유특약시 20%) *(개정후) 현금보상시 20%, 채권보상시 25%(만기보유특약시 30%) -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 토지 양도세 감면 특례 신설 *(20년이상 보유 및 거주) 30%, (지정전부터 보유 및 거주) 50% - ‘09년부터 양도세 기본세율 인하 : (현행) 9~36% ⇒ (개정) 6~33% * 단계적 양도세율 인하(’09년 6~35%, ’10년부터 6~33%) ② 현지 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세 부담 완화 -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개정전) 1년간 1억원, 5년간 1억원, ⇒(개정후)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③ 부재지주 토지 양도세 부담 완화 - 5년이상 보유 부재지주 토지 수용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양도세 일반과세(6~33%) 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매년 3%, 10년이상 보유시 최대30%) 적용 - 8년이상 재촌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60%) 대상에서 제외 |
`2009-09-30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조세특례법 개정(2011.7.25)을 통하여 일부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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