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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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21 - 10
과제명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현금, 증권 등)을 시장?군수에게 예치
 ○ ha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2009-8호)
    -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와 산지전용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및 임도, 운재로 등의 경우 복구비용 예치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만 면제되나, 사업주체가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비에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함에도 택지 조성,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은 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복구비가 면제 되지 아니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에 대해 면제 규정이 없음


 


【 건의 내용 】
 ○ 지방재정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 공용, 공공용에 관계없이 복구비용을 면제토록하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 용지도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산림관리과
담당자 이 준 희 연락처 033-249-3122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중앙부처 시/도 산림청 부서 산지제도과
담당자 김 원 수 연락처 042-481-414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지컨설팅과) / 일부수용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 복구비용 예치 면제 : 일부수용> o 2003. 10월 산지관리법 제정 시행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여 운영해오다 o 예산의 성립 후 추진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에 복구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o 2007.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계상여부를 불문하고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 o 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택지조성,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공용, 공공용시설에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토록 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 면제 : 수용> o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시설의 경우 복구비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o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채납키로 예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 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코자 함
2009-10-12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1(복구비의 예치 등) 개정(´09.4.20) --> 과제 종결처리 함

[의안번호 21 - 10 ]산지개발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면적 범위확대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 산림의 형질변경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현금, 증권 등)을 시장?군수에게 예치
 ○ ha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산림청고시 2009-8호)
    -  경사도 10도미만 : 30,237천원, -  경사도 10도이상 20도미만 : 88,865천원
    -  경사도 20도이상 30도미만 : 116,898천원 -  경사도 30도이상 : 152,182천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와 산지전용 면적이 660㎡미만인 경우 및 임도, 운재로 등의 경우 복구비용 예치면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만 면제되나, 사업주체가 세출예산 편성시 사업비에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집행이 가능함에도 택지 조성,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 등은 공공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복구비가 면제 되지 아니하여 지방비 부담 가중
 ○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에 대해 면제 규정이 없음

 

【 건의 내용 】
 ○ 지방재정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  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 공용, 공공용에 관계없이 복구비용을 면제토록하고,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행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 용지도 면제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제3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강원도 부서 산림관리과
담당자 이 준 희 연락처 033-249-3122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담당 정책연구실 재정연구위원
시/도 산림청 부서 산지제도과
담당자 김 원 수 연락처 033-249-3122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9-03-09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2009-04-08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98호) o 회신결과(산림청 산지컨설팅과) / 일부수용 <복구를 위한 예산이 계상된 경우 복구비용 예치 면제 : 일부수용> o 2003. 10월 산지관리법 제정 시행 당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으로서 산지전용 등을 완료한 후 복구를 위한 예산집행이 가능한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하여 운영해오다 o 예산의 성립 후 추진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에 복구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여 o 2007.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 공공용 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의 계상여부를 불문하고 복구비 예치를 면제하고 있음 o 다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택지조성,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공용, 공공용시설에 관계없이 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토록 할 것인지는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지자체에 기부채납되는 공공용시설의 경우 복구비 예치 면제 : 수용> o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용시설의 경우 복구비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에 비추어 o 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인 경우라도 사업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채납키로 예정된 사업인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 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코자 함
`2009-10-12 o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1(복구비의 예치 등) 개정(´09.4.20) --> 과제 종결처리 함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