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1 - 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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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바이오디젤(BD20) 보급확대 방안 [일부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 건의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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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83호
이용 및 보금 확대 연료의 관한 고시 제6조(보급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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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저공해사업담당관 |
담당자 | 강 성 욱 | 연락처 | 02-2115-7756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석유산업과 |
담당자 | 윤 용 석 | 연락처 | 02-2110-5456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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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78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일부수용 o 공공업무 수탁차량(청소차, 정화조 차량 등)에의 BD20 보급 ⇒ 수용 - 서울시에서 旣건의한 사안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고시 추진 중 (고시 개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단계) * 관련 고시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o 관용차량 중 승용차 및 승합차에의 BD20 보급 ⇒ 수용 곤란 - BD20 시범보급사업(‘02.5~’06.6)동안 차량의 시동불량, 주행 중시동정지 등 BD20의 품질문제가 제기되어, ‘06.7월부터 보급 대상 차량을 사업장 소속의 버스, 건설기계로 제한하여 보급 중 * 바이오디젤 시범보급기간 동안 총 55건의 차량문제 발생 (8,550만원 손해배상) - 따라서, BD20의 보급 확대는 소비자 보호 및 주행 안정성이전제되어야 하므로 승용차 및 승합차로의 적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
2009-09-30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
2011-11-07 | o 공공업무 수탁차량까지 바이오디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었음(승용차의 바이오디젤 보급은 안정성 확보 후 확대) ⇒ 과제 종결 처리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전원석 2115-7776 |
【 현황 및 문제점 】
○ 바이오디젤(BD20) 주유소 : 서울에코스테이션
○ 자치구 지정주유소(12개 자치구 246대)
○ 공급업체 : ㈜가야에너지(15개소), ㈜단석산업(5개소), ㈜에너텍(1개소)
○ 자가정비시설(계약에 의한 위탁정비시설포함) 및 자가용주유취급소를 갖춘 사업장의 버스, 트럭, 건설기계에 한하여 BD20 보급
- BD20 사용요건 : 자가정비?자가주유시설을 갖추고 관리가 가능한 사업장의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에 한함
○ 1년간(겨울철 포함) 시범사용 결과 건설장비를 제외한 매일 운행하는 트럭 등 화물차량은 확대보급 하여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 서울시 소유 에코주유소의 보급대상 차량을 인근 자치구 위탁업체 청소차와 정화조 차량으로 확대보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 필요
【 건의 내용 】
○ 행정기관 관용차량(승용, 승합 포함), 공공업무 수탁차량(정화조차량 포함)에 대하여 BD20을 우선 보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요건 완화율 완화
-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 사용 대상차량 확대
- 버스, 트럭 및 건설기계 → 관용차량 및 공공업무 수탁차량으로 확대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저공해사업담당관 |
담당자 | 강 성 욱 | 연락처 | 02-2115-7756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행정연구위원 |
시/도 | 지식경제부 | 부서 | 석유산업과 |
담당자 | 윤 용 석 | 연락처 | 02-2115-7756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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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9 | o 과제 건의 (전도협 - 90호) |
`2009-04-08 | o 검토결과 회신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 1878호) o 회신결과(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 일부수용 o 공공업무 수탁차량(청소차, 정화조 차량 등)에의 BD20 보급 ⇒ 수용 - 서울시에서 旣건의한 사안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고시 추진 중 (고시 개정을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단계) * 관련 고시 :「이용 및 보급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o 관용차량 중 승용차 및 승합차에의 BD20 보급 ⇒ 수용 곤란 - BD20 시범보급사업(‘02.5~’06.6)동안 차량의 시동불량, 주행 중시동정지 등 BD20의 품질문제가 제기되어, ‘06.7월부터 보급 대상 차량을 사업장 소속의 버스, 건설기계로 제한하여 보급 중 * 바이오디젤 시범보급기간 동안 총 55건의 차량문제 발생 (8,550만원 손해배상) - 따라서, BD20의 보급 확대는 소비자 보호 및 주행 안정성이전제되어야 하므로 승용차 및 승합차로의 적용은 신중한 검토 필요 |
`2009-09-30 | o 변동사항 없음 --> 과제 수용시까지 지속 관리 |
`2011-11-07 | o 공공업무 수탁차량까지 바이오디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시가 개정되었음(승용차의 바이오디젤 보급은 안정성 확보 후 확대) ⇒ 과제 종결 처리 서울시 친환경교통과 전원석 2115-7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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