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4 -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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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수용곤란]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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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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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득별시 | 부서 | 조직제도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담당자 | 강대민 | 연락처 | 02-2110-3788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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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은, ㆍ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이동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된 바, 수용곤란 ※ ´04.12.18일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당초 규칙사항을 조례규정사항으로 조정한 것이며, 개정이전에도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 정원의 규정 현황
-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조례로, 직렬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규칙으로 규정
※ 정원관리기관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 직급별 정원순증과 상계조정이 아닌, 집행기관(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간의 인력변동 및 재배
치 등 단순사항까지도 조례개정을 거쳐야 함 → 급변하는 행정수요 대처에 뒤떨어지는 현상 초래
▣ 건의 내용
○ 정원순증과 직급별 정원수 변동은 현행 규정대로 조례에 의하되, 소방·교육공무원을 제외한 집행기관
의 정원운영은 기관상호간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집행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자치단체 규칙으로 결정) 하도록 관련규정 개정
시/도 | 서울득별시 | 부서 | 조직제도담당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지방공무원제도팀 |
담당자 | 강대민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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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7 | ㅇ 과제 건의 (전도협-576호) |
`2005-12-09 | ㅇ 회신 촉구 (전도협-706호) |
`2006-02-08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628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은, ㆍ현 정원의 변동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원관리기관간 정원이동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의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개정된 바, 수용곤란 ※ ´04.12.18일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조직권 확대에 따른 책임성 확보방안으로 당초 규칙사항을 조례규정사항으로 조정한 것이며, 개정이전에도 직급별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음 |
`2006-03-10 | ㅇ 시·도에 추진내역 통보 (전도협-232호) - 그간 추진사항 업무참고 조치 및 원칙적 종결처리 주지 ※ 시·도에서 적정의견 제출시, 대응방안 강구 |
`2006-04-26 | ㅇ 시·도 별도 의견제출사항 없음 ⇒ 과제 종결처리(전도협-386호로 시·도에 내역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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