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3 - 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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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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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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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02-2110-3783,3777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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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
2005-08-05 |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
2006-04-14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 |
2006-06-13 |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시/도 | 서울특별시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안전부 | 부서 | 인사과 |
담당자 | 하종목,김경상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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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01 |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
`2005-07-22 |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
`2005-08-05 |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2006-04-14 |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
`2006-06-09 |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
`2006-06-13 |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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