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정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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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정책건의

대정부정책건의 상세정보
의안번호 13 - 01
과제명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업무담당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중앙부처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02-2110-3783,3777
첨부파일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비고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5-08-0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의안번호 13 - 01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조정진 도수용

[수용]

건의과제 주요내용

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찰공고「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용역기관 선

▣ 현황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주요내용

       - 인사위원회의 구성(안)

       1. 여성위원 1인이상 참여

       2. 임명직위원인 공무원의 자격요건을 과장급이상으로 확대

       3. 위촉위원중 1인은 지방의회, 공무원노조 또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각 1인이상 추천

   ○ 노조·직협추천 인사위원의 지나친 간섭과 비밀유지 곤란 및 불공정성 야기 소지 등으로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 침해 우려

 

▣ 건의 내용

   ○ 개정령(안)중 3호 삭제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제10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출 자치단체

제출 자치단체
시/도 서울특별시 부서 인사과
담당자 연락처
대외협력부 분권지원부장 정책연구실 정책연구실장
시/도 행정안전부 부서 인사과
담당자 하종목,김경상 연락처
대정부정책건의 추진사항 상세
추진일시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2005-06-01 ㅇ 과제 건의 (전도협-220호)
`2005-07-22 ㅇ 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1474호) ㅇ 회신 내용 (행정자치부) - 검토중 (세부내용 미회신상태)
`2005-08-05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 (대통령령 제18992호) - 제9조의2(인사위원회의 구성) ㆍ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방법 1. 임명직위원 중에는 여성이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촉직위원 중에는 당해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자 1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3항제3호의 자(공무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는 2인 이하가 되도록하여야 한다. ※ 공무원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 삭제 ㆍ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2006-04-14 ㅇ 중앙부처 방문 업무협의 - 행정자치부 지방공무원제도팀 하종목,김경상 사무관 면담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지방의회의 참여는 적절하다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며, 향후 관련내용(노조·직협의 인사위원 추천)에 대한 법령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 청취
`2006-06-09 ㅇ 재검토결과 추가 회신 ㅇ 회신내용(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과정에서 노동부 등 관계부처의 이견으로 공무원 노조 또는 직협 추천조항을 개정안에서 삭제함
`2006-06-13 ㅇ 시·도에 업무참고 통보(전도협 - 523호) ⇒ 과제 종결처리
  • 담당팀 : 정책지원부
  • 담당자 : 김선화
  • 연락처 : 02-217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