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16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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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 수정 건의 [수용]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에게도 환급 - 교육부총리 산하 위원회에서 환급관련사항 심의 ○ 특별법안 교육위원회 수정통과(‘07. 2. 27) - 환급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 통과 ※ 현재, 법사위 제2소위원회 계류중 ▣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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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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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 충남 | 부서 | 교육협력과 |
담당자 | 김현수 | 연락처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중앙부처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팀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02-2100-6535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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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수용곤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법령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자치단체에서 환급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시,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1/2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급 소요액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시도의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임 |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
2007-11-20 |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 |
2007-11-21 | ㅇ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수정안 통과 - 환급하되 소요예산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 |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 |
2008-01-28 |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 |
2008-02-12 |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 | |
2008-02-21 |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 |
2008-02-22 |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의한 재정교부금, 국가의 별도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대책 마련 시행 1개월 이내 국회 보고 - 처리결과 : 수정가결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중 160인 찬성) --> 과제 종결처리함 | |
2008-03-14 |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 11 국무회의 통과 - ´08. 3. 14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 |
2009-08-30 | ㅇ ´08. 9. 15 법률시행 ㅇ ´08. 9. 15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 완료함 --> 과제 종결처리 함 |
▣ 현황 및 문제점
○ 특별법에 정부차원에서 환급재원 마련대책을 포함
- 납세자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법안의 제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부차원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환급재원 마련대책 필
시/도 | 경기, 충남 | 부서 | 교육협력과 |
담당자 | 김현수 | 연락처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차장 | 정책연구실 | 재정연구위원 |
시/도 | 교육과학기술부 | 부서 | 지방교육재정팀 |
담당자 | 최기석 | 연락처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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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30 | ㅇ 과제 건의 (전도협-325호) |
`2007-08-27 | ㅇ검토결과 회신 (행정자치부 자치행정팀 - 3162호) ㅇ회신내용(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 수용곤란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안은 여러 측면에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법령 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음 - 다만, 동 법률이 제정되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할 경우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자치단체에서 환급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시,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시,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 매입비용 1/2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환급 소요액을 국가가 지원할 경우 시도의 의무를 국가가 대신하게 되는 것임 |
`2007-09-25 | ㅇ정부 회신결과 송부(전도협 - 498호) - 추가적인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검토의견 제출 요청 |
`2007-11-20 |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법사위)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시도지사 공동의견서 |
`2007-11-21 | ㅇ 제269회 국회(정기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 수정안 통과 - 환급하되 소요예산 전액은 국가에서 지원 |
`2008-01-11 | ㅇ 건의과제 추진현황 시도 통보(전도협 - 11호) --> 관계법령 개정시까지 지속 관리 |
`2008-01-28 | ㅇ 제2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통과(법사위 수정안 그대로)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전액 국가에서 지원 |
`2008-02-12 | ㅇ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시 거부권 행사(국회 재의 요구) - 사유 : 특별법이 법적 안정성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국가재정 운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 |
`2008-02-21 |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교육위원회 상정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 처리결과 : 원안가결 ㅇ 시도 공동의견서 제출(국회 교육위, 법사위)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 ② 환급액의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재원대책을 마련 |
`2008-02-22 |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지방교부세법에의한 지방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법에의한 재정교부금, 국가의 별도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대책 마련 시행 1개월 이내 국회 보고 - 처리결과 : 수정가결 ㅇ 제27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수정의결 - 환급주체 : 시도지사 - 환급재원 : 국가의 별도재원만으로 지원 * 여야 합의로 수정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169인중 160인 찬성) --> 과제 종결처리함 |
`2008-03-14 | ㅇ 국무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 - ´08. 3. 11 국무회의 통과 - ´08. 3. 14 법률안 공포(법률 제8886호) |
`2009-08-30 | ㅇ ´08. 9. 15 법률시행 ㅇ ´08. 9. 15 법률은 시행되었으나 기재부에서 예산지원이 없어 행안부의 특별교부금 등으로 재원마련 후 금년 상반기 환금 완료함 --> 과제 종결처리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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