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8 | |||
---|---|---|---|---|
과제명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 인력 증원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 시행(‘14.11.2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자체(광역 7, 기초 20) 전담조직·인력 증원 필요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업무 증가, 전담조직·인력 부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포함 지자체 증가(광역 7, 기초 20) - 일부 민방위·재난분야 겸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제한 - 전담조직·인력 부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결여(단절현상 발생) * 전담조직 현황 : 부산(9명), 전남(3명), 5개 기초지자체(2∼3명) ? 세월호 참사계기, 원전재난대비 전담조직부재로 인한 국민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예상), 이로 인한 정부 신뢰 실추 우려 -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요하며, 전문기관, 군·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훈련 및 협조, 방사선 감시, 주민보호물품 확충·관리 등 업무 증가 ?? 개선방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조기 증원 - (인력구성 안) 광역시·도(팀, 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팀, 계), 비상계획구역 포함 기초지자체(전담인력 2)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가능한 경력관 채용 ?? 논의사항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3)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시민단체·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원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15년 하반기 이전 전담조직과 인력 반영 시급 ⇒ ‘15. 5월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최종 확정 이후 시민안전 공백기간 최소화 추진 |
|||
관련법령 |
null
|
|||
제출 자치단체 |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 |
담당자 | 조철우 | 연락처 | 051-888-302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02-2100-3764 | |
첨부파일 |
?? 현황 및 문제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개정 시행(‘14.11.22)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대되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지자체(광역 7, 기초 20) 전담조직·인력 증원 필요
?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원전안전업무 증가, 전담조직·인력 부재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신규 포함 지자체 증가(광역 7, 기초 20)
- 일부 민방위·재난분야 겸직으로 효율적 업무수행 제한
- 전담조직·인력 부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 결여(단절현상 발생)
* 전담조직 현황 : 부산(9명), 전남(3명), 5개 기초지자체(2∼3명)
? 세월호 참사계기, 원전재난대비 전담조직부재로 인한 국민안전에
소홀하다는 지적(예상), 이로 인한 정부 신뢰 실추 우려
- 다양한 업무영역과 전문성을 요하며, 전문기관, 군·경 등 유관기관과
연계된 훈련 및 협조, 방사선 감시, 주민보호물품 확충·관리 등 업무 증가
?? 개선방안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광역·기초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조기 증원
- (인력구성 안) 광역시·도(팀, 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팀, 계),
비상계획구역 포함 기초지자체(전담인력 2)
-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 전문적으로 업무수행 가능한 경력관 채용
?? 논의사항
?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3)이후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 최근 시민단체·시의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 원전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 ‘15년 하반기 이전 전담조직과 인력 반영 시급
⇒ ‘15. 5월중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재설정안 최종 확정 이후 시민안전 공백기간 최소화 추진
시/도 | 부산광역시 | 부서 | 시민안전국 원자력안전과 |
담당자 | 조철우 | 연락처 | 051-888-3022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담당자 | 조아라 | 연락처 | 051-888-3022 |
Copyright 2016 by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