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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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개발제한구역(DB) 보전부담금 제도 개선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를 대신해 GB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액의 1˜3%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농지전용부다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다른 징수위임 수수료*는 징수액의 10%로 형평성에 어긋남
> 단속규정(국토부 훈령)에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마다 단속공무원 1명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및 인건비 지원은 없음
> 개선방안
"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전국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14억 원 증가(‘14년 기준)
"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간(‘12˜‘14년) 전용된 GB보전부담금 : 1,924억원(징수액의 36%)
" 논의사항
; 징수 위임수수료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 ※ 연간 소요 인건비 약 302억 원(규정인원 569명 × 연봉 53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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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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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경기도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31-8008-4861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중앙부처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기훈 사무관 | 연락처 | 044-201-3749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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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ㅇ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현행 3%인 징수수료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다른 부담금 수수료 수준으로 상향 필요 ㅇ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검토 의견 ㅇ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는 상향 조정(1~3% ⇒ 7%)하기 위하여 최근 GB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14.2.28~3.10)에서 재정당국 반대* * 상향조정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곤란 ㅇ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도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를 대신해 GB 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징수액의 1˜3%를 수수료로 받고 있으나 농지전용부다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다른 징수위임 수수료*는 징수액의 10%로 형평성에 어긋남
> 단속규정(국토부 훈령)에 수도권은 5㎢, 비수도권은 10㎢마다 단속공무원 1명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력 및 인건비 지원은 없음
> 개선방안
"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전국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 114억 원 증가(‘14년 기준)
"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최근 3년간(‘12˜‘14년) 전용된 GB보전부담금 : 1,924억원(징수액의 36%)
" 논의사항
; 징수 위임수수료 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건의
※ 연간 소요 인건비 약 302억 원(규정인원 569명 × 연봉 53백만원)
시/도 | 경기도 | 부서 | 지역정책과 |
담당자 | 연락처 | 031-8008-4861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국토교통부 | 부서 | 녹색도시과 |
담당자 | 김기훈 사무관 | 연락처 | 031-8008-4861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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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02 | □ 건의 개요 ㅇ GB 보전부담금 징수위임 수수료를 징수액의 10%로 상향 조정 - 현행 3%인 징수수료를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다른 부담금 수수료 수준으로 상향 필요 ㅇ 단속공무원 확충을 위한 기준인건비 반영 및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GB보전부담금*으로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 검토 의견 ㅇ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는 상향 조정(1~3% ⇒ 7%)하기 위하여 최근 GB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바 있음 - 다만, 관계부처 협의과정(‘14.2.28~3.10)에서 재정당국 반대* * 상향조정 필요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대폭적인 수수료율 인상은 곤란 ㅇ 단속인력 인건비 지원도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예산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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