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8 - 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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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중앙하부조직 명칭 변경 건의 [장기검토] | |||||||||||
건의과제 주요내용 |
현 황 ∘ 중앙정부 조직은 소관업무의 지역 분담 수행을 위해 전국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도 내에 소재한 중앙의 하부조직 명칭을 볼 때,「강원(지역명칭)+ “지방” + 중앙정부 조직명칭」으로 정하여 칭하고 있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병무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우정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문 제 점 ∘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현재 ‘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제8장 지방자치)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지방’이란 용어 사용하고 있음. ∘ 이 지방의 사전적 의미가 중앙(서울)에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권 및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 실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의 상대적인 의미와 달리 수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배재정 국회의원)으로 개정 주요내용이「지방 ⇨ 지역」교체하는 내용임.
개선의견 ∘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명칭에 중앙에 종속의 개념 또는 중앙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때마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므로, ∘ 중앙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맡아보는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의 지역 기관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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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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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자치단체 |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
담당자 | 연락처 | 033-249-2462 | ||||||||||
업무담당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
중앙부처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경제조직과 | ||||||||
담당자 | 강한희 | 연락처 | 02-2100-4451 | |||||||||
첨부파일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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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 □ 건의 개요 ○ 중앙-지방간 상생 발전을 위해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 -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 □ 검토 의견 ○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 (장점) ‘지역’명&‘관할구역’명+‘지방’청의 의미중복 제거로 기관명칭 단순화 - (단점) 청 단위기관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간 혼동 초래 우려 * 서울국세청, 서울경찰청을 국세청, 경찰청 본청으로 오인할 우려 ·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예산낭비 비판 및 국민 혼선 우려 · 권역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명칭 불명확 * 서부산림청, 동북통계청 등 ※ 명칭변경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국회&언론 등의 비판 제기 우려 ○ 특행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찬·반 의견 팽팽 - (현행유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등 7개 기관 - (‘지방’삭제)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5개 기관 <‘지방’삭제 예외: 지방검찰청> ◇검찰청 조직체계는 법원조직과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칭변경 곤란 * (검찰청법)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현 황
∘ 중앙정부 조직은 소관업무의 지역 분담 수행을 위해 전국에 하부기관을 두고 있으며, 대부분의 중앙정부 조직 명칭에 자치단체명을 결합하여 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우리도 내에 소재한 중앙의 하부조직 명칭을 볼 때,「강원(지역명칭)+ “지방” + 중앙정부 조직명칭」으로 정하여 칭하고 있음.
- 춘천지방검찰청, 강원지방경찰청, 강원지방병무청, 원주지방환경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강원지방조달청장, 강원지방우정청, 북부지방산림청 등
문 제 점
∘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는 현재 ‘지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다만 헌법상 ‘지방’이라는 명칭을 사용(제8장 지방자치)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등에 ‘지방’이란 용어 사용하고 있음.
∘ 이 지방의 사전적 의미가 중앙(서울)에 종속적 개념을 담고 있어,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분권 및 진정한 의미의 지역자치 실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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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사전적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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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서울 이외의 지역 |
∘ 이와 같은 개념으로, ‘지방’의 상대적인 의미와 달리 수평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역’을 대체하여 사용하자는 움직임도 전개되고 있음.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중(배재정 국회의원)으로 개정 주요내용이「지방 ⇨ 지역」교체하는 내용임.
개선의견
∘ 중앙정부 하부기관의 명칭에 중앙에 종속의 개념 또는 중앙과 상대적으로 낮은 개념의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가 때마다 지역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과 어울리는 용어가 아니므로,
∘ 중앙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해 지역으로 나누어 업무를 맡아보는 하부조직은 물론이고 산하기관, 공기업의 지역 기관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하여 줄 것을 건의함.
시/도 | 강원도 | 부서 | 기획관실 |
담당자 | 연락처 | 033-249-2462 | |
대외협력부 | 분권지원부장 | 정책연구실 | 정책연구실장 |
시/도 | 행정자치부 | 부서 | 경제조직과 |
담당자 | 강한희 | 연락처 | 033-249-2462 |
추진일시 | 추진사항(회신내용, 정부 동향 및 진행사항, 방문협의내용, 언론보도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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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2 | □ 건의 개요 ○ 중앙-지방간 상생 발전을 위해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 - 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여, “춘천검찰청”, “강원경찰청”, “강원병무청” 등으로 개칭 □ 검토 의견 ○ 특행기관 명칭에 “지방”삭제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필요 - (장점) ‘지역’명&‘관할구역’명+‘지방’청의 의미중복 제거로 기관명칭 단순화 - (단점) 청 단위기관의 경우 본청과 서울청간 혼동 초래 우려 * 서울국세청, 서울경찰청을 국세청, 경찰청 본청으로 오인할 우려 · 안내표지판 교체 등에 따른 예산낭비 비판 및 국민 혼선 우려 · 권역명을 사용하는 경우 기관명칭 불명확 * 서부산림청, 동북통계청 등 ※ 명칭변경의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데 따른 국회&언론 등의 비판 제기 우려 ○ 특행기관 명칭변경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찬·반 의견 팽팽 - (현행유지) 고용부, 공정위, 국세청 등 7개 기관 - (‘지방’삭제)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5개 기관 <‘지방’삭제 예외: 지방검찰청> ◇검찰청 조직체계는 법원조직과 대응하여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되어 있어 명칭변경 곤란 * (검찰청법)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 추진 계획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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